北은행 ‘원금 보장 상품’ 판매…주민들 여전히 공금융 불신

현재는 가입 대상 특정하고 개설 가능 계좌 수도 제한…계좌 관리 수수료도 발생

북한 조선 중앙은행
북한 조선중앙은행. /사진=북한선전매체 ‘서광’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일부 주민들에게 예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제한적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향후 상품 판매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에 “은행 구좌(계좌)에 대해서 나라에서 확실히 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다”면서 “지난 2019년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판매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공금융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이런 주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은행을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노력의 하나로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보호해주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돈을 반드시 보장하고 리자(이자)도 함께 보장한다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조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금 보장 상품을 일부에 국한해 운용 중인 모습이다.

다만 소식통은 북한 은행의 예금 보장 상품 가입 대상이 일반 주민이 아닌 기관 또는 특별한 개인들이라고만 전했을 뿐, 구체적인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식통은 “(예금 보호) 구좌를 맹목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서 “일단 구좌를 개설하면 매달 구좌 리용료(이용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중히 생각하고 만든다”고 설명했다.

예금 보장 상품에도 펀드나 보험 상품과 같은 계좌 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처럼 법적으로 계좌 예치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원금 보장형 상품이 주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소식통은 “(예금 보호가 되는 계좌 개설은) 현재로서는 1년 이하 저금은 1인당 1개, 5년 이상 저금은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주민들이 장기간 은행에 돈을 예치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면서 그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중앙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지방 상업은행과 저금소에서 구좌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당국은 국가 공무원 등 특정 직업의 주민들에게 저축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국가재정기관 종사자, 교원, 의사, 당·행정·사법기관 복무자들은 무조건 (저축) 구좌를 한두 개씩은 만들어야 한다”면서 “2019년에는 국가가 정해준 저금액이 한 달 최소 1000원이었는데 현재(2022년 9월)는 5000원부터 시작하고 최대액은 월 50만원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제성 (저축) 대상과 자율적 대상이 분류돼 있다”며 “많은 일반주민은 ‘화폐교환 때 가슴 치며 5000원짜리가 담긴 마대를 불태우던 그때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세기가 바뀌어도 국가 통화기관이 정상적일 수 없다’면서 특별한 믿음과 계기 없이는 저금을 안 들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