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강간 사건 철저히 수사” 가족 호소에 검찰소 내놓은 ‘황당’ 답변

"南영상물 유포한 반동, 복잡하게 굴지말라" 핀잔...소문 확산되자 "기다려 달라" 꼬리 내려

지난 13일 평안남도 문덕군 안전부 예심과장(50대 초반)이 남조선 영상물을 청취, 유포하다 체포된 20대 초반 차 모 씨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의 한 지방 안전부(경찰)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잡혀 온 처녀를 강간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항의차 찾아온 가족들에게 보안 당국은 ‘가중 처벌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21일 사법기관에 정통한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안남도 문덕군 안전부 예심과장인 조 모(50대 초반) 중좌는 차 모(20대 초반) 씨를 본인 사무실에서 성폭행했다고 한다. 차 씨가 남조선(남한) 영상물 유포 및 시청 혐의로 체포 들어온 지 5개월로 접어들던 때였다.

조 씨는 차 씨가 본인 담당도 아니었지만 예심 기록 확인을 구실삼아 그날 저녁 불렀고, 밖에서 계호원(간수)에게 망을 보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완전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바로 다음날 계호원이 예심과 비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바로 안전부 정치부에도 보고됐다.

평소 예심과장을 못마땅하게 여긴 안전부 정치부는 군(郡) 검찰소에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넘겼고, 결국 조 씨는 체포됐다.

군 검찰소의 조사 결과 조 씨는 성폭행 과정 중 협박을 일삼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차 씨에게 ‘예심종결기록을 보니 잘못하면 무기형 갈 판’ ‘검찰소에 문건 넘어가기 전에 15년이라도 유기형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능욕했다는 전언이다.

피해자 가족들에도 사건의 실상이 알려졌다. 격분한 그들은 군 안전부나 군 검찰소는 한통속인데 급수가 높은 도(道) 검찰소에 사건을 넘기라고 군 검찰소에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에 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군 검찰소 측이 ‘예심과장이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신들 딸은 남조선 영상물을 보고 유포한 반동(反動)이니 형기 더 받지 않겠으면 복잡하게 굴지 말라’고 황당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은 친척은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정도로 삽시간에 퍼졌다고 한다.

그제서야 주민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군 검찰소는 ‘조 씨의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족 측에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현재 군 검찰소는 경내 안전부나 분주소(파출소) 등을 대상으로 과거 유사한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내부 담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