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한 지방 안전부(경찰)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잡혀 온 처녀를 강간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항의차 찾아온 가족들에게 보안 당국은 ‘가중 처벌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21일 사법기관에 정통한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안남도 문덕군 안전부 예심과장인 조 모(50대 초반) 중좌는 차 모(20대 초반) 씨를 본인 사무실에서 성폭행했다고 한다. 차 씨가 남조선(남한) 영상물 유포 및 시청 혐의로 체포 들어온 지 5개월로 접어들던 때였다.
조 씨는 차 씨가 본인 담당도 아니었지만 예심 기록 확인을 구실삼아 그날 저녁 불렀고, 밖에서 계호원(간수)에게 망을 보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완전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바로 다음날 계호원이 예심과 비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바로 안전부 정치부에도 보고됐다.
평소 예심과장을 못마땅하게 여긴 안전부 정치부는 군(郡) 검찰소에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넘겼고, 결국 조 씨는 체포됐다.
군 검찰소의 조사 결과 조 씨는 성폭행 과정 중 협박을 일삼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차 씨에게 ‘예심종결기록을 보니 잘못하면 무기형 갈 판’ ‘검찰소에 문건 넘어가기 전에 15년이라도 유기형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능욕했다는 전언이다.
피해자 가족들에도 사건의 실상이 알려졌다. 격분한 그들은 군 안전부나 군 검찰소는 한통속인데 급수가 높은 도(道) 검찰소에 사건을 넘기라고 군 검찰소에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에 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군 검찰소 측이 ‘예심과장이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신들 딸은 남조선 영상물을 보고 유포한 반동(反動)이니 형기 더 받지 않겠으면 복잡하게 굴지 말라’고 황당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은 친척은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정도로 삽시간에 퍼졌다고 한다.
그제서야 주민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군 검찰소는 ‘조 씨의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족 측에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현재 군 검찰소는 경내 안전부나 분주소(파출소) 등을 대상으로 과거 유사한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내부 담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