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교화소 단련생 사망 사건으로 黨 법무부 대대적 검열 돌입

단련생 병보석 신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문제시…당 법무부 "조직지휘 체계 확립해야"

북한 평안남도 증산교화소에서 발생한 단련생 사망 사건으로 현재 사회안전성 교화국과 전국의 교화소들이 당 법무부의 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데일리NK

북한 평안남도 증산교화소에서 발생한 단련생 사망 사건으로 현재 사회안전성 교화국과 전국의 교화소들이 당 법무부의 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에 “평안남도 증산교화소가 징벌과제를 수행하는 교화생들을 묶어 벼교화과, 강냉이(옥수수)교화과, 남새(채소)교화과, 축산교화과에 각각 넣어두는데, 지난 3월 말 벼교화과에 교화생들 대신 단련생들을 넣었다가 그중 2명이 사망한 일로 문제시됐다”고 전했다.

북한에는 교화생들만 수용하는 교화소와 단련생들만 수용하는 단련형 교화소(단련대) 외에 교화소 내 단련형 관리과를 두고 교화생들과 단련생들을 함께 수용하는 교화소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증산교화소도 교화생과 단련생을 함께 수용하고 있는데, 노동강도가 비교적 센 벼교화과에 교화생 대신 단련생을 묶어 내보냈다가 그중 2명의 여성 단련생들이 목숨을 잃는 일로 당 법무부의 검열을 받게 됐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벼교화과 단련생들이 냉상모판 비배관리에 내몰렸는데 아주 찬물에서 작업하다 한 명은 심장마비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하지정맥류로 병방(진료소)에 갔다가 결국 지난 10일 사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던 여성 단련생은 이미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묵인됐고 오히려 강도 높은 징벌과제를 수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통상적으로 교화생의 병보석은 교화소가 상급인 교화국에 사안을 올려보내면 교화국이 이를 심사하고 승인해 이뤄진다. 다만 이번 사례는 공민권이 박탈되지 않은 단련생의 병보석 사안이라 당 법무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교화국이 자체로 결론지어 더욱 문제시됐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이 일은 평양 출신의 사망한 단련생 유가족들이 평양시당 법무부에 신소하면서 알려졌다”며 “유가족들은 교화소와 교화국이 병보석 신청을 뭉개는 것도 모자라 힘든 벼교화과에 보내 일을 시켰다는 내용으로 신소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평양시당 법무부는 이 신소 건을 중앙에 올렸는데, 단련생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교화국이 당적 조직지도 체계에 맞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강이 허물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로써 증산교화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교화소들과 이를 관리하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에 당 법무부 지도소조가 내려와 대대적인 검열을 진행 중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현재 당 법무부 지도소조는 ▲교화국에 대한 조직지휘체계 확립 ▲교화소 내 사망자 및 병방 인원수 분기별 통계 보고 ▲교화소 경리과 후방 검열 ▲교화소 내 안전원·계호원들의 심심풀이식 감정적 처벌 실태 검열 등을 내걸고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당 법무부는 앞으로 단련생뿐만 아니라 교화생의 병보석이나 퇴소 후 행선지 문제도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에는 교화국이 뇌물을 받고 병보석 승인을 내주거나 좋은 행선지를 찍어주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당 법무부가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교화국 소속 안전원들은 “앞으로는 병보석으로 내보내는 것도 퇴소시키는 것도 다 당 법무부에 보고해야 하니 힘도 없어지고 먹을 알도 더 없어지겠다”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당 법무부는 이번 단련생 사망 사건에 대한 신소처리 차원에서 증산교화소장과 문제가 발생한 벼교화과 과장 및 담당 안전원을 출당, 철직, 과오제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신소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공화국 규정에 따라 유가족들에게는 교화소 책임자 3명이 처벌받았다는 통보가 내려졌다”며 “처벌을 받은 교화소 책임자들은 추방되진 않았지만 과오제대돼 군인이 아닌 다른 사회성분으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