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들 노동 강도 높여 놓고 ‘코로나 방역’ 명목 내건 북한 당국

교화소에 '반 재구성' '출역 신규정' 하달...소식통 "죄질 좋지 않은 교화인 도주 방지 목적"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북한 평안남도 개천 1호 교화소 위성사진. /사진=북한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북한 당국이 최근 전국 교화소에 보안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명목으로 수감인원 분류 조정 및 규정안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지난 1월 8차 당(黨) 대회 때 신설된 법무부 김형식 신임 부장의 교화국 규정관리 차원에서 나온 첫 지시로, ‘법조별 교화반 재구성 조정안’과 ‘출역(교화소 철문 밖 강제노동 인력 출입) 신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단 북한 당국은 현재 한 교화반에 원칙 없이 수감자가 뒤섞여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단기수와 장기수를 철저히 나누고 또한 비교적 성실한 사람을 한 데 묶는 방향으로 반을 재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즉, 국가재산탐오낭비죄, 개인 재산사기죄, 도적(도둑), 강도, 비법(불법)월경 등 경제사범이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교화인들을 중심으로 외부 출역 교화반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신매매나 불법 손전화 사용, 밀수 및 살인 등 중범죄자들은 따로 교화반을 구성해서 외부 출역 노동을 금지하고 내부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이 하달된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죄질이 안 좋은 교화인 관리를 강하게 해 도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 교화소는 통상 외부 1정문(규정은 높이 3.7m)과 내부 2개의 별도 철문들을 갖추고 있어 실내에서는 도주할 우려는 적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외부 출역을 가는 교화인들은 작업 특성상 자살 기도나 도망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교화소 교화과들에서는 현재 법조별 교화반 재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적어도 오는 26일까지 관련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당국은 장기수들에 대해서는 “국가에 지은 죄가 크다. 마냥 실내에서 편하게 둘 수 없다”며 징벌과제 하루 노력 공수(노동 일수와 강도에 따라 측정한 총량)를 기존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하달했다.

이에 현지에서는 “강도 높은 징벌과제에 따른 육체 진이 빠져 죽고, 실내작업에서 질병이 생겨 말라 죽게 생겼다”면서 “사실상 이중, 삼중 법적 처벌도수(수위)를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화소 측은 “이번 당의 지시는 형기가 긴 장기수들을 교화소 내에서 죽이지 말고 한 명이라도 살려내보내라는 배려조치”로 사상교양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 교화소 현황(2020년 기준). /그래픽=데일리NK

한편 법무부는 또 각 교화소 안에서 코로나19나 유사 질병이 돌면 파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방, 작업장, 외부(교화소 밖 작업장)출역자들에 대한 일체식 소독, 발열 체크, 상황 보고 체계를 세울 데 대한 방침을 하달했다.

이밖에 교화인 3인 상호 감시체계와 1일 개준 생활총화를 강화하라는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개개인의 머릿속을 읽고, 여죄 확보사업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반적 교화반 구성=실내 및 외부출역 교화반으로 나뉜다. 교화소별로 차이점은 있으나 대체로 눈섭, 가발, 뜨개, 철재, 일용, 가구, 제하(신발생산), 재봉, 취장(교화인 급식 보장) 등은 실내반이, 건축, 토목, 탄광, 농산(벼, 옥수수, 남새(채소)) 등은 외부 작업반이 담당한다. 축산 교화반은 특이하게 내‧외부 작업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