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南영화 5분 시청한 중학생에 ‘징역 14년’ 중형 선고

영화 ‘아저씨’. /사진=포스터 캡처

북한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영화를 단 5분 시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중학생이 징역 1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지난 7일 혜산시의 ⭘⭘초급중학교(우리의 중학교) 한 모(14세) 학생이 남조선(한국)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면서 “이 학생은 영화 시청 5분 만에 단속됐는데,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7조)고 규정했다.

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또한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아울러 단 5분을 시청했는데도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적잖이 유행을 끌었다는 점을 인지한 당국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들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했고, 이후 북한 매체에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라는 식의 선전선동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이 학생의 부모도 ‘연좌제’를 적용, 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법 제34~38조에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현지에서는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 2월 신의주(평안북도)에서는 10대 남학생이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돼 부모가 함께 농촌 지역으로 추방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음란물 시청 청소년 오지 추방…반동문화사상배격법 적용 사례 포착)

또한 북한 당국은 지난해부터 황해북도 승호리과 평산군, 평안북도 피현군 등 3곳에 정치범 수용소를 신설하고,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가족까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로 체포해 가두고 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 활동이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면서 “아이가 중형을 받았다면 그 혈통이 문제라는 판단에 부모들도 과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