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체제 결속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수령이 준 과업은 곧 법이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조건적인 성과 달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복종을 내세워 체제 결속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25일 4면에 실린 해당 기사에서 1960년대 기양 뜨락또르(트랙터) 공장에서 3000대의 트랙터를 만든 일화를 소개하며 전 세대의 투쟁 기풍을 따라 배울 것을 주문했다.
북한은 이렇듯 과거 경제 성과를 도출했던 사례를 주민들에게 소개하며 ‘따라 배우기’ ‘경험 공유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을 독려하는 북한식 체제 유지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수령의 과업은 법’이라고 강조하고 나서면서 성과 달성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 정도를 성과 달성 여부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각종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북한은 목표 달성을 실천하지 못하면 사실상 법을 위반한 것으로 치부해 처벌을 내릴 여지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소재가 보장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자기 맡은 일부터 혁신’ ‘작은 것부터 기술혁신이 중요’라는 등의 언급을 한 기양 트랙터 공장 노동자들의 사례를 전하면서 원자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술혁신과 열정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경제난으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굴하지 말고 ‘혁신’과 ‘열정’을 폭발시켜 성과를 내라는 의미다. 원자재 공급 부족이 성과 미달성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신문은 “(기양 노동자들의 열정은) 수령이 준 과업을 곧 법으로 받아들이고 한목숨 다 바쳐서라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겠다는 결사 관철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이 세상에 못 해낼 일이란 없다는 불변의 진리”라고 덧붙였다.
성과 달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없이 선전·선동을 통해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는 경제 실패의 책임을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