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북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일정 기간 무상 A/S와 품질 보증을 해준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북한의 스마트폰 진달래7(제조사 만경대정보기술사)의 사용설명서에는 “모든 ‘진달래’ 손전화기(휴대전화) 구매자들은 판매 후 봉사(A/S)를 받을 수 있다”고 표시돼 있다.
기존에는 일정 비용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A/S나 교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휴대전화 사용설명서와 보험 증권이 제품 상자에 각각 들어있었다. 그러나 진달래7 제품 상자에는 보험 증권 없이 사용설명서만 들어 있었다.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제조사들은 각종 신제품을 쏟아내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으려 경쟁하고 있다. 각 제조사들이 더 나은 성능에 치중할 때 만경대정보기술사는 파격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해 고객을 유치하려는 모습이다. 북한 스마트폰 시장을 차지하려는 제조사 간의 치열한 경쟁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또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인 푸른하늘련합회사는 지난해 5월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장에 홍보용 광고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진달래7 사용설명서에는 구매 후 1년간 무상 서비스에 관해 ‘체계 쓰기, 각종 고장 위치’라고 명시했다.
여기서 ‘체계 쓰기’는 운영체제(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한 오류를 의미하며 각종 고장 위치는 하드웨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부품비가 크게 들지 않는 단순한 작동 오류 등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는 말로 풀이된다.
또한 사용설명서에는 ‘액정현시판(액정화면), 주기판(메인보드), 외관 교체’를 50% 저렴한 가격으로 1년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가인 액정화면이나 메인보드 등은 무상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일정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다. 선전대로라면 액정화면이 깨지거나 메인보드가 침수되면 저렴한 가격에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받을 수 있다.
설명서는 3개월 품질 보증에 대해 “평양시와 각 도 소재지의 보험 대리소들에서 즉시 불량교체 봉사를 해드린다”며 “우(위)와 같은 봉사를 받으시려면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초기 불량으로 인해 사용에 지장이 있는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는 말이다.
다만, 만경대정보기술사에서 제공하는 품질보증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 기간이 2년이며 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무상 수리, 교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용설명서에 3개월 품질에 의한 보증불량품 교체가 보험 대리소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제조사에서 무상으로 보험을 가입해 소비자에게 제공했거나 제품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