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 출신 사면대상자 농촌 보낸다… “이중 징벌이다” 아우성

대사령 앞두고 농촌파견장 발급 내적 지시 내려…사회성분 '농민'으로 바꾸는 작업 진행

평안남도 지역의 한 농촌마을. /사진=데일리NK 내부 정보원 제공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으며 대사(赦)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평양 출신의 사면대상자들을 모두 농민 성분으로 바꿔 농촌에 배치하라는 내적인 지시가 내려져 소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에 “얼마 전 사회안전성(경찰청) 교화국과 8국(주민등록 업무 담당)에서 전국 교화소 교화과 대사 지도원들에게 중앙(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담아 앞으로 10월 10일 맞으며 이전에 평양시에 거주했던 사면대상자들에게 농촌파견장을 발급한다는 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사회안전성은 전(前) 거주지가 평양시인 사면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지방 농촌의 농장원으로 파견장을 발급하고, 교화소 교화과에서 직접 책임지고 농장 담당 안전부들에 인계 호송하라는 내적인 지시를 내렸다.

교화소 입소 전 평양시에 거주했던 이들은 통상 출소할 때 평양시민권이 박탈되지만, 기존의 사회성분을 회복한 채로 지방에 보내진다. 그런데 이번 내적 지시로 지방 중에서도 파견지를 농촌으로 특정하고 사회성분을 ‘농장원’(농민)으로 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북한에는 태어났을 때 부여되는 ‘출신성분’과 공민증(주민등록증)을 받을 나이에 부여되는 ‘사회성분’이 각각 존재한다. 출신성분은 태어날 당시의 부모 직업, 사회성분은 공민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자신의 직업과 연관돼 있는데, 크게 군인·사무원·노동자·농장원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중에서도 농장원은 특출나게 뛰어나 당에서 쓰임 받는 극소수의 경우가 아닌 이상 성분을 바꾸기 어려워 가장 기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장원 성분은 대물림돼 대대손손 농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시집이나 장가를 오려는 사람이 드물 정도라고 한다.

이에 소식통은 “이전에 농민이 아니었던 사람도 농민으로 성분을 바꿔 농촌으로 보낸다고 하니 대사 대상자들이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면서 “교화소에서 죗값을 치렀는데 하바닥 계층 성분으로 농촌에 추방되는 게 아니냐며 이중 징벌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회안전성에서는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사로 출소하는 전 평양시 거주자들에게 농촌파견장을 발급하는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사면대상자들이 농촌 파견 후 가족과 친척이 보고 싶다며 평양시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무규율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 교화기관과 안전부들에 사전 면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지금껏 교화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지방으로 간 전 평양시 거주자가 평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과 같은 방역 시국에는 더욱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 평양시 승인번호나 여행증명서 발급을 5년간 철저히 제한하고 5년 이후에는 안전부가 리당(里黨)의 보증으로 생활과 맡은 농사일에서 모범을 보인 이들의 유동을 승인하라는 별도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시에 따라 현재 각급 안전부들은 이번 농촌파견장을 받은 전 평양시 거주 출소자들의 자서전을 모두 받아 사회성분을 철저히 농민으로 명시하는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도당과 도 농촌경영위원회에는 ’리당과 농장에 관심을 돌려 교화소 입소 전 평양시에 거주했던 사면대상자들의 주택과 살림살이 도구들을 잘 마련해주도록 해 이들이 농업 근로자로서 자부심을 안고 농촌에 잘 안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물질경제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돌봐주도록 하라’는 중앙당의 방침이 내려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 창건 75주년을 맞으며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는 정령을 발표했다. 이 정령에 따르면 대사는 오는 1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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