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北 군중신고법 입수…’최고지도부 신변 위협’ 신고 최우선

신고 범위 확대하고 전 주민 신고체계 강화…범죄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 촉구

북한 군중신고법. /사진=데일리NK

북한이 지난 2022년 개정한 군중신고법 전문을 데일리NK가 입수했다. 북한은 법 개정을 통해 전 인민적인 신고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와 위법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지도부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에 대한 신고 항목을 추가한 것이 이목을 끌었다.

우선 개정법은 신고 범위를 기존의 ‘반사회주의적 현상’에서 ‘사회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온갖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황현욱 데일리NK AND센터 연구원은 “신고 범위를 반체제적 요소에서 일상적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소한 생활 속 문제까지 신고하게끔 유도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며 “사회 내 모든 영역을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여 감시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북한 당국은 이를 통해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들에게 체제의 자발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 체제의 안정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군중신고법은 전 인민적인 신고 체계를 확립해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은 신고 체계를 공고히 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 체제 유지를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은 개정법에 신고 의무 강화와 신고 체계 정립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다.

개정된 법 제4조는 ‘신고가 공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 체계와 방법, 신고 수단을 정상적으로 알려줘 광범한 군중이 신고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신고의 의무성을 강조해 신고 행위가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주민들이 신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황 연구원은 “북한은 주민들에게 신고 행위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공민의 의무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신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자발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해 체제 통제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인민반의 신고 체계 정립(제10조, 제11조) ▲지역 분담과 순찰을 통한 신고(제13조) ▲컴퓨터망을 통한 신고제(14조) 등을 통해 감시 범위를 인민반과 지역으로 넓히는 한편, 신고 수단을 온라인으로 확장해 다층의 감시와 신고 체계를 갖추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실제 북한 휴대전화에는 ‘신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어 온라인 신고 체계가 인트라넷망에서 모바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북한은 법 개정을 통해 신고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가 최고지도부의 신변 안전 위협 ▲반동 사상 문화의 유입 ▲불법적 국경 출입 ▲색다른 물건, 조류,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방역 규율 위반 등이다.

이중 ‘국가 최고지도부의 신변 안전 위협’을 신고 항목의 가장 앞에 배치해 체제 수호를 위한 신고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개정된 법은 북한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여러 위협 요소들을 구체적 항목으로 분류해 주민들이 신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체제 보호에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은 지도부와 체제 순수성, 국경 및 방역 규율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군중신고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