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법 개조해 사는 ‘한 지붕 두 가족’ 문제 삼고 나섰다

태양절까지 살림집 이용허가증 발급 받으라 지시…뇌물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에 주민들 난감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노동자구의 살림집들. /사진=데일리NK

평안북도 인민위원회가 하나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확장 개조해 두 세대로 사는 행위를 문제 삼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는 두 세대가 살면서 한 세대로만 등록해 세대별 세외부담이나 동원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에 “도 인민위원회가 이달 중순 국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집을 넓혀 두 세대로 동거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조건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전까지 살림집 이용허가증을 발급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평안북도 군들에는 다세대 주택보다 단층 독집들이 많은데, 최근 이런 집에 사는 부모들이 결혼한 자식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터를 늘리고 별도의 방을 만들어 따로 살림을 차리게 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들이 결혼한 자식과 한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았으나 요즘에는 자식들이 따로 살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결혼하는 자식에게 따로 집 한 채를 마련해주기도 힘드니 살고 있는 집을 확장 개조해 한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집 마당 한쪽에 있는 창고를 허물고 땅을 더 넓혀 단칸방이라도 마련해 그곳에 살림을 펴게 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독립된 두 세대로 살지만, 국가에는 한 세대로 등록해 놓고 사는 것이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세대별로 내야 하는 세외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차출되는 노력 동원을 피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그러자 도 인민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칸방이 좋든 나쁘든, 좁든 넓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면 온전한 살림집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살림집 허가증을 내고 이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살림집을 확장 개조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난감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살림집 이용허가증을 받으려면 이를 담당하는 인민위원회 일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이나 뇌물을 갖다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등록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면 처음부터 왜 등록을 안 하고 살았겠느냐”며 “주민들은 단순히 불법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민위원회가 뇌물을 챙기겠다는 속심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또 두 세대가 되면 세외부담이나 동원을 더 감내해야 하니 여러 가지로 불만스러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