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업은행 간부 3명, 고리대 비리 적발돼 검찰에 체포

기업소 노동자들에게서 돈 빨아들이고 4%로 규정된 이자 12%로 불려 빌려줘…무기징역 관측

북한 조선 중앙은행
북한 조선중앙은행. /사진=북한선전매체 ‘서광’ 홈페이지 캡처

북한 중앙검찰소가 국가 상업은행 및 지방 은행 간부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2일 데일리NK에 “국가 상업은행의 하나인 대성은행과 지역 상업은행인 평안북도 은행 간에 서로 공모 결탁해 비리를 저지른 간부 3명이 지난달 말 긴급 체포돼 현재 예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검찰소는 지난해 하반기 국가 상업은행과 각 도 은행을 검열 총화하면서 대성은행과 평안북도 은행 간부들의 비리 행위를 포착했다.

이후 중앙검찰소는 문제시된 대성은행의 간부를 체포했고, 평안남도 검찰소를 통해 평안남도 은행의 간부 2명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기업소 재정과를 통해 노동자들의 무조건적인 저금을 강요했고, 기업소에 운영자금으로 나오는 돈도 요구해서 마구 빨아들였다”며 “이렇게 해서 들여온 자금을 무역기관들과 일부 돈이 필요한 기업들에 빌려주면서 높은 이잣돈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본래 이자는 6개월간 4%로 규정돼 있으나 이들은 무려 12%의 이자를 받아내 사적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중앙검찰소는 대성은행과 평안북도 은행 간부들이 공모 결탁해 고리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행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장 나쁜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현재 체포된 3명이 무기징역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소식통은 “체포된 은행 간부들의 가족들도 추방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소는 안전부를 통해 이들 가족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으며 집 밖 출입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