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참모부가 평양시 주둔 부대들에 외출 등으로 평양 시내를 오가는 군인들의 규율 위반 행위 발생 시 해당 부대에 열흘 이상 외출증 발급 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지난주 초 평양시 주둔 인민군 부대 참모부들에 외출해 평양 시내를 오가는 군관, 군인들이 규율을 위반해 단속되는 경우 그 소속 부대에 외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2월 일반행정 지시를 하달했다.
구체적으로 총참모부는 외출해 평양 시내를 오가는 모든 군관, 군인들이 사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율울 위반해 총참모부 경무부(헌병)에 단속되면 단속된 대상과 그가 속한 구분대는 외출증을 열흘에서 한 달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평양시 주둔 군부대 참모부들은 산하 구분대 참모부들에 군관, 군인들이 외출 시에 지켜야 할 규율과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지난 1일 동기훈련 진입 후 며칠 되지 않아 이 같은 일반행정 지시를 내린 것은 군사 규율 문란 행위를 바로잡아 군 기강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소식통은 “이전에도 군관, 군인들이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려면 사복 차림을 해야 했다”며 “이전과 달라진 것은 외출 금지 제재가 최고 한 달까지 늘어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참모부는 12월 일반행정 지시에서 군부대 통근버스 운영 질서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군부대 통근버스가 출퇴근 시간 외에는 평양시를 오고 가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그는 “원래는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라 부대별로 기타 용무가 있을 때 평양시내에서 버스를 움직여도 됐는데, 이번 12월에는 딱 출퇴근 시간, 오전 7시부터 8시 30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만 움직일 수 있게 규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총참모부는 평양시를 오가는 모든 군부대 차량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대상이 타고 있는 경우,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증명서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차량에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보이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통행을 금지하고 소속 부대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평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참모부 내에서는 12월 한 달간 규율 위반, 출퇴근 버스 운영이나 차량 운행 질서 위반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며 “특히 차량 운전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노래 메모리(USB)도 검열에 걸리지 않을 만한 것들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