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수산업자에 어업권 팔아 1년에 수백억 벌어들여

어업권 몇 년 전보다 훨씬 비싸져 1년에 5000만 위안 달해…北 해안경비대, 中 어선 비호하기도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북한 당국이 중국 수산업자들에게 어업권을 판매하고 1년에 수백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수산업자들은 북한 해안경비대 군인들의 비호까지 받으며 북한 영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23일 데일리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수산업자들은 1년에 5000만 위안(한화 약 89억 76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어업권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들여 북한 영해에서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고 있다.

영해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 어업권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북한의 어업권 가격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비싸졌다고 한다.

비싼 가격에 중국 어민이 개인적으로 북한 측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의 중국 측 수산업 종사자들이 북한 수산사업소들과 접촉해 어업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수산업자들이 어업권을 행사하며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평안북도의 철산반도 이남 지역인 가도, 대화도, 신미도 주변에 집중돼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곳에서 소라, 꽃게, 농어 등을 대량으로 어획하거나 조개나 해파리 양식을 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어업 권한이 있는 중국 수산업자들이 북한 영해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다 북한 해안경비대가 경비까지 서주고 있어 어업권이 없는 다른 중국 어선이나 북한 어민들이 해당 영역을 침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업권을 구매한 중국 측 수산업자들은 중국인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선박을 띄워놓고 수산 기지로 사용하는데, 위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놓는다고 한다.

북한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중국으로 이송할 때는 이 선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중국 선박이 나와 공해상에서 수산물을 환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해산물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제재의 구멍을 뚫고 수산물 대신 어업권 판매로 외화 수익을 올리자 그해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어업권 판매 금지도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 수산물이 중국 시장 등지에서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 서부시장에서 촬영된 북한산 해산물 판매 업체 ‘북한해산물도매'(北朝鮮海鮮批發) 간판 사진과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표기한 북어포 포장 상품 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중국 측은 해당 업체가 고객을 끌기 위해 수년 전부터 ‘북한해산물도매’ 간판을 사용해 온 것이지 실제로는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수입한 수산물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