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혐의로 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징역 20년 선고 받아

탈북민 여성들 꾀어내 다른 중국인 남성에 되팔아 돈벌이…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70명

풍서 두만강 투먼 중국 지린성 양강도
19년 2월 중국 지린성 투먼시 국경 근처 마을.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북한 함경북도 국경 지역이 보인다. /사진=데일리NK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현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공안에 붙잡혀 있던 탈북민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데일리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신매매 혐의로 공안에 체포돼 구류돼 있던 40대 탈북민 A씨가 1년 6개월 만인 이달 초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코로나 사태 전 북한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중국인 남성들에게 팔아넘겨 돈벌이하는 인신매매 브로커로 활동해왔던 인물이다.

그러다 코로나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며 돈벌이가 어렵게 되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생활 수준도 좋은 집으로 보내주고 1만 위안의 돈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꾀어내 살고 있는 집에서 도망치게 한 뒤 다른 중국인 남성들에게 팔아넘기는 식으로 돈을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이 막혀 북한에서 여성들을 데려오지 못하니 중국 내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아 인당 7~8만 위안(한화 약 1260~1440만원)을 받고 중국인 남성들에게 되파는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 것이다.

소식통은 “여기(중국) 농촌에는 생활이 어려운 집들에 팔려 가 고생하는 탈북민 여성들이 아직 많은데 A씨는 바로 이 점을 노렸다”면서 “탈북민 여성들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지금의 고달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돈까지 주겠다고 하는 A씨의 말에 혹했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지만, 팔려 간 곳의 생활 수준이 더 나은 것도 아니었고 약속한 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말 A씨가 팔아넘긴 탈북민 여성 중 1명이 1년 넘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팔려 간 집에서 도망을 쳤고, 그가 공안에 붙잡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결국 A씨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소식통은 “A씨가 20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팔아넘긴 탈북민 여성의 수가 공안 조사에서 밝혀진 것만 70명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소식통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피해를 본 탈북민 여성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소문을 접한 이들은 평소 탈북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탈북민들은 “그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목숨 걸고 강을 건너왔을 텐데 20년이나 감옥에서 썩게 됐으니 불쌍하다”며 동정하기도 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