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장 58조에 핵무기 고도화 명기…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

북한 입장 대변하는 조선신보 개정 조항 밝혀…“핵무기 발전 고도화 위한 사업 강력히 실행될 것"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무력 정책을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기를 거론하며 핵무력 강화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에 명기된 핵무력 강화 정책’ 제하 기사를 통해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며 최근 이뤄진 북한의 헌법 개정을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열고 ‘핵무력 정책’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하는 안건을 상정·채택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개정했는지 공개하진 않았다.

조선신보는 “핵무력 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조선의 75년 발전사에서 특기할 사변적인 정치적 성과”라며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조선의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의 핵무력은 이 나라의 일관한 자위 노선의 결정체이며 국권 수호의 가장 믿음직한 절대적 담보”라며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력 강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신보는 “지금 패권과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에 의해 전 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하고 주권 국가들의 존립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세력의 두목인 미국은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 동맹 체계 수립을 본격화하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 군사적 형세 속에서 조선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화하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강변했다.

그리고는 “국가최고법에서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가 규제됨으로써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였으며 앞으로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근거하여 핵무기 발전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들이 강력히 실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