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 보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해 보고…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민간단체 활동 지원 핵심으로 꼽아

통일부. /사진=데일리NK

통일부가 7일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3년 추진현황은 지난해 9월 국회 보고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의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증진,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이산가족 관련 정책 추진 결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은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며, 실제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2016년 9월 4일) 이후 매해 국회에 이를 보고해왔다.

통일부는 23년 추진현황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 최초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발간 ▲국고보조금을 통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꼽았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이행 기구 정상화 노력’과 관련해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 통일부 장관 추천 몫의 재단 이사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3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출범한 내용을 서술했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서는 지난해 12월 유엔총회 및 올해 4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동참과 올해 4월 한미정상회담 및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관련 문안이 반영된 성과를 포함했다.

이밖에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의 거부로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취약계층 우선·분배 투명성 확보 등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책무인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해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