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강제북송 시작 우려에 “당장 중단해야” 촉구 목소리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열려…김영호 통일장관 "탈북민 전원 수용"

/그래픽=데일리NK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됐다.

16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최재형 국회의원 주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관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보배 NKDB 연구원은 “코로나 시기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채 중국 임시 구류 시설에 대기 중인 탈북자에 대해 대규모 강제송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 보위부, 안전부,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서는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은 국경 지역 보위부에 이송돼 기본 인적사항, 탈북 경위 등을 조사받게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중국 체류 당시 종교 활동 또는 한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확인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 구금, 공개·비공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강제송환 과정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다”며 “북한 내 보위부, 안전부, 집결소 등 여러 기관을 거치며 비법월경자를 대상으로 불법구금, 고문 및 폭행, 성폭행, 강제낙태, 강제노동 등이 자행되며 심한 경우 송환 과정에서 적정 식량 제공 미비로 인한 영양실조 및 적정 치료제공 미비로 인한 건강 악화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강제송환에 대해 북한 당국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더욱 높은 강도로 처벌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일”이라며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흘러가는 상황을 가만히 관망한다면 결국 이는 재중 탈북민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자연히 북중 강제송환의 증가 및 공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는 “중국 정부는 탈북 여성의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에서 중국남편과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여성만이라도 강제북송 대상자에서 당장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중국이 주장하는 범죄인도협약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은 실제로 탈북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중국 자국민에게까지 끔찍한 피해를 주는 인권유린 정책”이라며 “중국은 당장 강제북송 정책을 중단하고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의 또 다른 발제자인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1951년 난민지위협약(CSR)의 당사국임을 물론, 1984년 고문방지협약(CAT), 1966년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의 당사국으로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중국의 국내 난민 인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탈북자 전원이 난민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중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현재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 실태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강제북송 금지 등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재차 중국 측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UNHCR,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UN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 등 유관 국제기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