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송금 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국경 지역의 송금 브로커들이 떼는 수수료가 기존 40%에서 50% 이상으로 올랐다는 전언이다.
6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회령시를 비롯한 국경 지역에서는 돈 이관비(송금 수수료)가 50%를 넘어섰다”며 “보위부 단속이 심해지고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브로커들이 위험 부담을 돈 이관비에 반영한 탓”이라고 전했다.
중국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하며 북한 내 탈북민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돈벌이하는 송금 브로커들은 그동안 전달 금액의 40%를 수수료로 떼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수수료가 30% 수준이었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는 20%까지 낮춰 떼기도 했으나, 이제는 50% 이상을 떼는 것이 일반화됐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에서 활동하는 한 송금 브로커는 최근 5000위안 미만의 송금 의뢰는 아예 받지 않고, 송금 수수료로 50%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거래를 통해 신뢰가 쌓인 탈북민 가족들과만 제한적으로 거래하며 활동 자체를 크게 줄인 상태다.
거래 상대를 늘려 수익을 올리기보다 기존 거래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움직이며 단속에 걸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송금 브로커들이 이처럼 몸을 사리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전에는 단속에 걸려도 뇌물을 고이면(바치면) 대부분 무마됐지만, 지금은 뇌물로 풀려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적발되면 교화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에는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어 위험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송금 수수료 인상은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국경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도 최근 송금 수수료가 기존 40%에서 50%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는 이런 불법 장사를 하는 주민들을 두고 ‘한 발을 법기관에 들여놓고 산다’고 했지만, 지금은 ‘목숨을 내놓고 한다’고 말한다”며 “권력기관과의 연줄이나 뇌물로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신의주시에서 오랫동안 송금 브로커로 활동해 온 50대 주민이 최근 보위부에 체포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해 이른바 ‘뒷배’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체포 소식은 알만한 주민들 사이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렇듯 북한 당국의 단속 강화는 송금 방식도 바꿨다. 과거에는 송금 브로커가 북한 내 탈북민 가족에게 먼저 돈을 전달하고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의뢰한 쪽에서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브로커들이 선입금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 생계를 지원하는 탈북민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에 정착해 사는 한 30대 탈북민은 “코로나를 거치며 수수료가 40%로 올랐을 때도 부담이 컸는데 요즘은 50% 이상을 요구해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며 “돈을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다가도 보내지 않으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고생할까 봐 수수료가 비싸도 송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힘들게 보낸 돈이 무사히 전달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보내는 사람도 받는 가족도 모두 불안하지만, 송금 브로커를 거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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