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직전 놓인 탈북 여성들…中 공안 “벌금 내고 데려가라”

중국인 동거男이나 그 가족이 담보서 쓰면 귀가…중국인들의 선택에 북송 운명 달려

중국 오성홍기. / 사진=데일리NK

최근 중국 허베이(河北)성 공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체포, 구금된 탈북 여성들의 동거인(중국인 남성)이나 그 가족에게 ‘벌금을 내고 담보서를 쓰면 탈북 여성들을 귀가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데일리NK 중국 현지 소식통은 “허베이성 공안이 이달 중순부터 현재 붙잡혀 있는 북조선(북한) 여성 중에서 경한 범죄를 지은 대상들을 위주로 그의 중국인 남편들이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려 3000~5000위안의 벌금을 내고 담보서를 쓰면 데려가도 좋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허베이성 공안 당국이 구금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은 북송이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한다.

공안은 이들의 동거인인 중국인 남성이나 그 가족이 담보한다고 하면 벌금을 받고 귀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 내 북중 국경 변강(邊疆)의 집결소들로 보낼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공안은 구금된 탈북 여성들은 물론 중국인 동거인 혹은 그 가족들에게 ‘중국인 가족과 살면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면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신분을 취득할 순 없어도 무조건 강제 북송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인 남성이나 그 가족들이 벌금을 내고 담보서를 써줘야만 북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탈북 여성들은 중국인들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처지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한국에 간다면서 도망쳤다가 잡힌 북조선 여성 중에 평소 생활을 잘한 대상들은 중국인 가족들이 공안의 통보를 받고 3000~5000위안, 많게는 1만 위안을 들고 공안을 찾아가 담보서를 쓰고 데려갔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담보서에는 북조선에서 불법적으로 건너온 북조선 여성과 살고 있다는 사실 확인과 이번 사건에 얼마의 벌금을 냈는지, 귀가하면 관할 파출소의 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관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살겠다는 등 일종의 확약 내용도 담겨 있다.

반면 공안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도 돈이 정말 없거나 ‘데려오면 또 도망칠 텐데’라는 생각으로 벌금까지 낼 필요 없다고 보는 중국인들은 탈북 여성들을 데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일부 탈북 여성들이 북송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