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28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본래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 취득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
1957년생인 최천곤의 한국 본명은 ‘최청곤’이지만 범죄 혐의로 국내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러시아로 도피해 러시아 국적을 획득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 국적자였던 개인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천곤이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몽골에서 ‘한내울란’이라는 위장회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천곤이 한내울란을 통해 콩기름, 밀가루 등의 대북 중개무역에 관여했으며 그가 한내울란의 대북 교역액 100억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획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천곤은 북한인 서명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 서명과 최 씨가 소유한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기관 2곳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국민이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까지 포함해 이번 정부 들어 총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