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간 인신매매 벌인 국경경비대 정치지도원 무기형

'돈벌게 해주겠다'며 미혼 여성들 꾀어 中에 팔아넘겨…국가보위성 비사회주의 엄중 경고

2019년 2월 촬영된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 지대. /사진=데일리NK

코로나 3년간의 철저한 국경봉쇄 속에서 인신매매 행위를 저지른 함경북도 온성군 주둔 국경경비대 정치지도원이 무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에 “국가보위성이 지난 20일 코로나 봉쇄 기간 온성군 주둔 국경경비대 정치지도원이 노골적으로 인신매매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폭로하는 자료들을 내려보내 국경경비대에 살벌한 경고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이 전한 폭로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온성군 국경경비대 정치지도원은 국경봉쇄 와중에 6명의 미혼 여성을 인신매매한 것이 탄로 나 철직됐으며 재판에 넘겨져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 정치지도원은 ‘지금 악성 전염병(코로나)으로 약값이 엄청나게 올라 중국의 약국들에서 심부름할 여성들을 찾는데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벼락부자가 돼 올 수 있다’는 등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로 여성들을 꾀어내 중국인 남성에게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중국인 남성들에게 4~5만 위안(한화 약 740~930만원)을 받고 여성들을 팔아넘겼으며, 이를 중국 인신매매 브로커와 절반씩 나눠 가지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불려 왔다.

그러다 중국에 넘겨진 한 여성이 실체를 알고 맨발로 인근 파출소에 뛰어가 당장 북한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고, 결국 북한에 넘겨져 조사받게 되면서 이 정치지도원의 죄행이 모두 드러나게 됐다.

소식통은 “정치지도원은 예심 과정에서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돈 이관에도 관여한 일 등 수많은 비법(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져 결국 무기형을 선고받았고 그 가족은 내륙 지방으로 추방됐다”며 “이 정치지도원과 얽힌 브로커들과 군인들도 모두 걸려들어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은 이번 사건을 자료로 내려보내면서 중대장이나 정치지도원과 같은 군관들이 비사회주의 행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 군인들은 상급의 이런 행위들에 동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그보다 더 상급 단위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