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급양법 제정 3개월 맞아 식당·목욕탕 등 점검 나서

법 집행 실태 파악하며 위생·소독 상태 검열도 진행…문제 발견된 단위들엔 경고·주의

평양의 한 아파트 1층에 들어서 있는 식당. /사진=데일리NK

사회급양법 제정 3개월을 맞아 북한이 법 집행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31일 데일리NK에 “사회급양법 채택 3개월이 지나 이달 중순부터 각 도의 지역들에서 사회급양법 집행 정형(실태)과 잡도리, 태도 문제를 기본으로 해 달라진 현장 분위기를 요해(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실제 평안남도에는 이달 중순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의 여러 지도 성원들이 내려와 열흘 정도 기간을 잡고 사회급양망들을 돌면서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들은 도 인민위원회 상업국과 시·군 상업부 성원들과 함께 현장을 돌면서 급양망 조직과 운영에 대해 들여다보고 위생검열도 진행하면서 미흡한 곳들에 불합격 딱지를 붙이거나 일정 기간 문을 열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도 성원들은 사회급양망 중에서도 식당은 식탁이나 바닥, 화식 도구 등의 위생 상태에, 목욕탕은 수질 검사와 소독 상태에 주목했다”며 “또 길바닥들에 널려있는 매대나 시장의 개인이 만든 사탕, 과자, 술 등의 품질도 조사하기 위해 직접 물건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 식품 생산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면서 위생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생산자 가운데 결핵환자 가족이거나 간염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급한 제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도 성원들은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 가내작업반들의 실태도 확인하고 정책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렇듯 현지에 파견된 지도 성원들은 사회급양 부문 관리 일꾼들의 잘못을 꼬집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국가의 법률 채택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주의를 주는 식으로 지도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지도 성원들은 사회급양망들을 돌면서 ‘이번에는 사회급양법에 집행 정형을 요해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다음부터는 행정적 지도가 아닌 법적 관리통제로 가을에는 검찰이 내려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급양법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돼 있다”면서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 보장, 나라의 요리 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