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공개한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발간되는 약 450쪽 분량의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전반적 인권 실태를 진술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따른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장으로 나눠 담고 있다.
보고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 사례들이 수집되고 있으며,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 하에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17년 양강도에서 있었던 공개재판에서 한 남성이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법제 제정과 탈북민 증언 통해 볼 때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치료비·입원비 등은 대체로 무상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의료진에게 현금이나 현물 등 사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에서 가정이나 사회생활, 교육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학생들은 방과 후 노동에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거주·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수용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이 처형, 강제노동, 감시, 차별 등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특히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을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