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北 교화소 수감자 중 가장 많은 죄목은 ‘이것’?

불순녹화물 관련 수감자 가장 많아…국경봉쇄 여파에 인신매매 죄목 비중은 크게 줄어

북한 수감시설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DALL.E(AI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

지난해 북한 교화소에 수감된 이들의 죄목 중 외국 영상물 시청·유포와 관련한 죄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국 영상물을 시청한 청년들이 상당수 교화소에 수감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9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지난해 교화국에 배포된 교화입소자 법조 분류 종합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많은 법조는 불순녹화물 관련 범죄”라고 전했다.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채택된 후 해당 법 위반으로 교화소에 수감되는 주민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7조는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소식통은 “이전에는 불순녹화물 유포죄로 걸리면 무조건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보냈는데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으니 전부 관리소로 못 보내는 것 같다”며 “불순녹화물 관련 범죄로 교화소에 간다는 건 많이 풀어줬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주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중에는 외부 문화에 민감한 학생,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식통은 “그 외 (교화소 수감자 중에는)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해 밀수한 자나 강도, 살인, 마약 범죄자들이 많다”며 “국경봉쇄 때문인지 인신매매 범죄로 수감되는 인원은 2021년보다 절반 줄었다”고 전했다.

한편 교화소 수감자들은 의료지원이나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여기(북한)서는 재판받을 때 변호사가 검사 편을 들고 있거나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재판 피고인 옆에 앉아있다가 나간다”며 “여기 변호사들은 모두 벙어리 재판을 참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신부나 당장 출산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목숨이 붙어 있다면 100% 바로 수감”이라며 “변호사라는 지원도 전혀 되지 않는 나라에서 의료지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밖에 교화소 내에서는 수감자들에 대한 구타 행위 등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구타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그래서인지 출소 후 보복사례가 많아 수감자들에게 절대로 자택 주소나, 가족관계를 알려주지 않는 교화소 안전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출소 후 고맙다고 찾아오는 출소자들도 더러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는 전거리, 개천, 강동 등 11개 교화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 목적을 띠고 있는 사리원교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교화소들에 적게는 2500명부터 많게는 4000명까지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교화소 수감자는 약 4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에는 이렇게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구금된 교화소뿐만 아니라 구류장과 집결소, 노동단련대,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다양한 구금시설이 존재하는데,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20여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