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 제때 치료 안 해 사망케 한 의사들, 검찰에 불려가

설 연휴에 군 병원 실려온 장폐색 환자 내보내…가족들 "살인죄 처벌" 언급하며 거세게 항의

삼지연시인민병원.(기사와 무관) /사진=노동신문·뉴스1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한 남성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도 검찰소가 군(郡) 병원 의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8일 데일리NK에 “경성군에 사는 한 중년남성이 지난달 음력설 연휴 새벽에 급작스러운 일류스(ileus, 장폐색) 발작으로 아침 8시경에 군 병원에 도착했으나 당직을 서던 의사가 무책임하게 도 병원에 가라고 내보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며 “이 일로 가족들이 들고일어나 도 검찰이 나섰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성군의 중년남성은 설 연휴에 갑자기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가족에게 업혀 군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병원에는 구급과 의사 1명과 치과의사 1명 등 2명만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그중 응급 환자를 진료해야 할 구급과 의사는 전날 밤 술을 거하게 마셔 취기에 늘어져 있어 결국 치과의사가 일차적인 구급치료도 없이 도(道) 병원 진료 의뢰서를 떼어 주고 환자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가족들은 도 병원 진료 의뢰서를 받긴 했지만 도 병원이 있는 청진시까지 환자를 태우고 갈 차량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구르며 계속 시간만 보내다가 겨우 안면(지연)을 동원해 화물차 한 대를 구했다고 한다.

장폐색은 시간을 다투는 병이고 환자는 일전에 같은 병으로 수술받은 이력이 있어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며 도 병원으로 향했으나 그는 얼마 못 가 달리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도 병원에 도착해서도 혈압이 낮고 맥박도 불안정해 수술할 상황이 안돼 응급처치만 받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하자 가족들이 들고일어나 사건이 도 검찰에 제기됐다”며 “가족들은 환자가 치료받으면 살 수 있었는데 군 병원의 무능함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항의했고 지금도 당직 의사 2명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거세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설 연휴에 당직을 섰던 2명의 군 병원 의사는 현재 병원에 출근하지 못하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검찰은 군 병원 의사들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군 병원 원장을 비롯해 책임일꾼들까지 연대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함경북도 내 모든 병원에는 지난 1일 인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을 다할 데 대한 경고의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