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11주기 앞두고 국경 지역 사고 근절 지시문 내려

"애도 기간에 국경 넘는 자는 반동…정치적, 사상적 타락 문제로 강하게 법적 처리할 것" 경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2면에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못 잊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김정일 동상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김정일 사망 11주기를 앞두고 각 도에 추모 행사 조직, 사건 사고 방지에 관한 지시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에 “장군님(김정일) 서거 11돐(돌)을 맞으면서 추모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사와 특별경비를 조직하라는 중앙의 지시문이 내려졌다”며 “특히 중앙에서는 애도 기간에 국경 지역에서 비법(불법)적인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고를 절대적으로 근절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강도당은 9일 도내 시·군당들에 추모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김정일 혁명활동학습, 김정일 회고모임, 혁명전적지 답사, 연구발표모임 등의 행사들을 10일부터 조직별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포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당은 당에서 내려보낸 당원, 근로자 및 간부학습반 강연자료로 집체 강연회를 진행하며 사망일인 17일까지 엄숙한 분위기에서 김정일을 추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요하게는 애도 기간에 끼리끼리 모여 술판, 먹자판을 벌이거나 애도 기간과 상관없는 개별적인 모임들을 자제하고 사회급양망과 개인 집들에서 술을 파는 행위들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사회안전 기관과 보위 기관의 의무가 크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질서를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로 분석하고 엄격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더욱이 양강도는 국경을 끼고 있는 만큼 애도 기간에 비법 월경이나 도강(渡江), 밀수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도당은 애도 기간에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사고를 내는 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반기를 든 반동 행위를 한 것과 같다면서 애도 기간에 조중(북중)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정치적, 사상적 타락 문제로 통제 단위나 통제 대상 등 이유 불문하고 강하게 법적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문제도 정치적인 잣대로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시문을 포치하면서 애도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당 정치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 보위일꾼들이 국경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더 굳건히 다하도록 군과 힘을 합쳐 그 어떤 상황에도 당의 지시문을 완벽한 실천으로 받들어갈 것이라 믿는다’며 당의 믿음을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