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마약‧아편 단속 강화…회령서만 관련자 20여 명 체포

"알고도 숨기면 똑같이 처벌할 것" 신고 강조…간부들은 다 빠져나가 주민들 불만

함경북도 청진 라남제약공장에서 생산한 아편가루. /사진=데일리NK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마약과 아편 단속이 강화돼,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자 실제 행동에 나서는 방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 및 대대적 체포 작전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단속하고 있는 82연합지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마약이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사상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과정에서 82연합지휘부는 주민 신고를 독려하는 등 치밀한 사전작업도 벌였다. 이달 초 회령시 내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동, 인민반들에 자기 단위 종업원들과 주민들 속에서 마약과 아편을 사용한 대상들의 명단을 작성해 바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마약과 아편 관련자들을 알면서도 숨기는 건 당의 정책과 노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범죄자들과 동일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시내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들에서 종업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병 치료 등을 위해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목격한 사실들을 적어 내라’고 종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결과적으로 최근까지 회령시에서만 주민 23명이 체포됐다고 한다. 대다수가 주민 조사와 신고로 적발됐으며 18명은 마약과 아편을 사용한 혐의, 나머지 5명은 시중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외에도 많은 주민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처벌 수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형법 208조(마약 밀수, 거래죄)와 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에서는 최고 형량을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별 단속에서 간부들은 빠져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현재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반 주민이고 간부들은 역시 이번에도 다 빠져나갔다”면서 “(당국은) 힘없는 일반 주민들만 체포해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