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본 북녘] 원산 88호 교화소, 노동단련대→구류시설로 변경 추정

북한 강원도 원산 석현동에는 노동단련대 성격의 88호 교화소가 있다. 대북 인터넷 전문매체인 AccessDPRK는 지난해 3월 7일 보도에서 이 시설이 1985년경부터 운영됐으며, 수감 인원은 1,000명~1,500명 정도이고, 지금은 시설을 축소 또는 폐쇄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구글어스에서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88호 교화소 시설을 살펴보았다. 이 시설은 현재 노동단련대에서 일반 구류시설로 용도가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림 1. 강원도 원산시 석현동에 88호 교화소가 있다. /사진=구글어스 캡처

그림 1에서 보면, 88호 교화소는 김정은 전용 원산별장에서 5.0km, 원산시로부터는 6.5km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원산 교화소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의해 2011년 시설이 공개된 이후 탈북민 증언도 없고 시설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바 없었으나,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에서는 2017년 보고서에서 이를 수용소 시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화소 시설과 채석장 일대를 확대해서 그림 2에서 살펴보았다.

그림 2. 엄중한 울타리로 둘러싼 88호 교화소에서 외신에 의하면 수감자들이 채석장에서 하루 18간씩 강제 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사진=구글어스 캡처

위 그림에서 88호 교화소에는 수감동과 작업장이 있고, 채석장을 포함하여 전체 부지 면적은 18ha 정도로 측정이 된다. AccessDPRK 보도에 의하면, 교화소 수감자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만 주어질 뿐, 인근 작업장에서 하루 18시간씩 중노동을 하며, 간수들로부터 가혹한 상습적 폭행에 시달린다고 한다.

구글어스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88호 교화소에서 시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타리가 철거됐는데, 아래 그림 3 위성사진에서 2012년 이후 최근 작업장에서 큰 건물들이 철거되고, 대신 크고 작은 건물들이 새로 들어선 것이 식별되었다.

그림 3. 교화소 작업장 내 대형건물과 울타리가 철거되고, 일부 소규모 건물들이 새로 들어섰다. /사진=구글어스 캡처

그림 3에서 수감동 시설을 제외하고 작업장 건물과 채석장을 둘러싼 울타리가 철거됐는데, 수감건물만 남고 나머지는 시설에서 따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교화소가 노동단련대에서 채석장과 무관한 일반 죄수 구류시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구글어스에서는 2013년경부터 건물 및 울타리 등 철거 작업이 진행된 걸로 관측됐다.

교화소 시설변화는 아래 그림 4에서 인근에 체육시설단지가 들어선 것과 연관 있어 보인다.

그림 4. 교화소 수감동 300여m 지근거리에 체육시설단지(2017년경 완공)가 새로 들어섰다. /사진=구글어스 캡처

그림 4에서 교화소 수감동에서 300m 거리에 체육시설단지가 5년여 전에 새로 들어선 것이 보인다. 부지 면적은 약 7ha 정도 되고,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여름 완공된 걸로 구글어스를 통해 파악됐다. 단지 내 축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판단되며, 올해 2월 영상에서 겨울인데도 짙푸른 녹색을 띠고 있다.

체육시설이 들어선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할 때, 교화소 인근에 대규모 단지가 생기고 외부 노출과 주변 이목 등을 고려해서 시설 성격을 강제노동 없는 일반 구류시설로 전환하고, 채석장과 작업장은 따로 일반 시설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위 그림에서 체육시설단지 오른쪽에 맨땅 운동장이 보이는데, 축구장 라인이 희미하게 흰색으로 바닥에 그려져 있어서 축구장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상 하단에는 울타리가 견고하게 둘러싼 ‘ㅁ’자 형태의 작은 사각형 시설이 있다. 건물형태가 교화소 수감동 시설과 유사해 보여서 또 다른 구류시설인 것으로 판단된다. 크기는 50m×40m에 부지 면적은 0.2ha이다.

정리 : 원산 88호 교화소 시설변화 평가

이상의 변화를 정리하면, 88호 교화소는 최근 달랑 수감동 시설만 남고 나머지는 철거 또는 분리된 것으로 관측됐는데, 수감자들이 인근 채석장에서 노역하는 노동단련대로 운영돼 오다가 일반 구류시설로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근에 대규모 체육시설단지가 들어서면서 외부 노출과 주변 이목 등을 고려해서 취해진 조치로 추정되며, 교화소 수감자들이 타지로 이전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제소 및 국제사회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용소 관련 시설을 타지로 이동했거나 축소 변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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