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개인 15명·기관 16곳 추가

2017년 12월 이후 처음…WMD 개발 관여한 제2자연과학원 관계자·로케트공업부 등 지정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정부는 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자연과학원의 강철학 선양 대표, 김성훈 선양 부대표, 변광철 다롄 부대표와 정만복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등이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에는 WMD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등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GENCO,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원유공업국 등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등이 금번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다.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5회에 걸쳐 북한 개인 109명과 기관 8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124명, 기관 105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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