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역규율 위반 행위 신고에 거액의 ‘포상금’ 제시

"비상방역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리는 중요한 사업" 강조…주민들 반응은 시큰둥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전경. /사진=데일리NK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방역규율을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방역규율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평가 사업과 자수 자백하는 자들에 대한 처리를 제때에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각 지역 비상방역지휘부들에 하달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이번 지시문을 통해 국경에 비법(불법)으로 출입하는 자, 방역물자를 빼돌리는 자, 가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 밀수밀매자 등을 신고하거나 적지물자(대북전단 등)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100~300만 원의 상금 또는 생활필수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6월경 방역규율 위반 행위 신고에 10~5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건 바 있지만, 신고 건수가 낮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포상금 액수를 확 늘린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방역규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주민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이 수개월을 기다려 포상금을 받게 되면서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져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더욱이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 까밝혀지면서 신고자가 인민반 내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아 신고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좋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이번 지시문을 통해 “비상방역 사업은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이자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사업이며, 단순히 비루스(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비상방역 규율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한 신고와 자수 자백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북한이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나섰지만,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신고 상금이 배로 올라갔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이 더 많다”며 “신고나 자백을 하면 그 대상을 높이 평가해주고 과오를 따지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보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모두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이번 지시문에서 밀수 행위나 적지물자 접촉에 대한 신고에 많은 상금을 준다고 특별히 강조했다”면서 “이는 국경 지역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경각심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