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 무역기관들에 그동안 밀린 외화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는 행정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에 “함경북도는 이달 초 도안의 무역관리국 일꾼들과 무역회사 기관장급 일꾼들을 도 인민위원회 회의실에 모아 놓고 5월부터 바쳐야 할 국가 외화 의무납부금 집행 대책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함경북도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역이 제한돼 무역기관들이 국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외화가 밀린 사정을 봐줬다면서 8월까지 지금껏 납부하지 못한 외화를 자발적으로 내라는 문제를 내걸었다.
북한은 무역회사 통폐합 과정에서 영업허가증이 폐기된 기관들은 외화 의무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는 무조건 밀린 외화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경 봉쇄 후 무역을 전혀 하지 못한 단위들은 20%를 깎아 80%를 내도록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고, 봉쇄 이후에도 국가적 승인하에 5개월 이상 무역 활동을 진행한 바 있는 단위는 100%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북한은 중국과 합영한 기관들의 경우 외부에서 확고하게 다시 투자하겠다는 담보서가 대외경제성 등 연관 부문에서 확인되면 납부 기한을 더 늘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대신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를 물겠다는 부수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정부는 외화 의무납부와 관련해 여러 사항들을 밝히면서 집행이 안 되는 무역단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점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역기관 일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지시에 두려운 기색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무역이 왕성한 것도 아니고 시작도 떼지 못했는데 아무리 날뛰어도 (외화)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 분위기에도 북한은 이번 지시를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무역기관 앞에 놓이는 것은 무조건 해산과 법적 처벌이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외화 의무납부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