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년교양법 위반 시 교화 10년형…젊은 층 “어이가 없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16일) 80주년을 앞두고 “강원도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 혁명 영도 자욱이 어려 있는 철령으로 답사행군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철령은 김 위원장이 ‘선군정치’를 구상하며 자주 오갔던 곳으로 선전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에서 젊은 층의 사상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청년 교양 보장법’에 예상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청년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이 법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청년교양보장법은 외부와 자본주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상, 정신 상태를 개조하겠다는 내용이다”면서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사상을 제거하고 당과 수령의 지시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교육·교양하도록 하는 게 법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에 대해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사상 공세를 펼치라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 반항하는 청년들은 추호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반하는 청년들은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라는 내용도 있다”며 “적법성과 심각성에 따라 노동단련형 또는 노동교화 5~10년 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경제난으로 인해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청년층의 기강 해이가 자칫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하며 이를 극도로 경계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은 청년층의 사상이완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청년 교양 보장법’을 제정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5일 보도한 북한 법규해설에 따르면 해당 법은 총 5장·45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매체는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과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교양보장법의 요구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제한다”고 했다.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사 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금지한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지난해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남조선(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록되지 않은 TV, 라지오(라디오), 콤퓨터(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 ▲열람이 금지된 영화, 녹화편집물, 도서를 시청하거나 보관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 [단독] “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대남 적개심 노골화)

즉 외부 콘텐츠를 시청·보관한 자는 5~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유입·유포자는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고 했다.

다만 처벌 수준은 청년교양보장법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한 외국 문화의 유입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반해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고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해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청년들에게는 이 법은 교양 효과보다는 반발심만 불러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청년교양보장법 시행에 대해 대다수가 어이가 없어 한다”며 “외국 영화를 보는 일이 죽을 짓이냐면서 불만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상당수 청년이 외국 영화, 드라마, 음악을 보고 듣는 일이 뭐가 어떠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며 “이것 때문에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