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성, 국경서 활동하는 불법 돈 이관 브로커 ‘소탕전’ 전개

중앙에 제의서 올린 후 비준 받아 집행…10~15년 교화·가족 추방·집 몰수 방침 세워

북한 양강도 혜산시 전경. /사진=데일리NK

북한 국가보위성이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돈 이관 브로커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보위성이 후창(김형직), 신파(김정숙), 혜산, 보천 등 국경 지역에서 한 차례 돈 이관 브로커 소탕전을 한 뒤에 중앙에 제의서를 올렸다”며 “이후 지난 8일 공식 국가무역 기관에 등록해 국가에 수수료를 내고 돈을 들여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비법(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전해주는 브로커들을 다 잡아들이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내려와 지금 국경이 난리”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보위성은 국경 지역의 돈 이관 브로커 20여 명을 대거 잡아들이면서 중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이들을 전부 초토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의서를 중앙에 올렸다.

보위성은 중국에 나가 있는 비법월경자들은 인신매매꾼을 제외하면 대체로 액수가 적은 돈을 보내지만, 1만 위안(元, 한화 약 177만 원) 이상 되는 큰돈은 대부분 월남도주자(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기본 30%의 수수료를 떼는 돈 이관 브로커들도 큰돈을 받을수록 떨어지는 수수료가 많으니 주로 탈북민들이 보낸 돈을 전달하는데, 이로 인해 탈북민 가족들이 잘살게 돼 내부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위성은 돈 이관 브로커들이 국가의 방역 방침을 어기고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묻은 돈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초토화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제의서에 담아 올렸다는 전언이다.

이로써 제의서에 대한 중앙의 비준을 받은 보위성은 지시 관철 차원으로 향후 전 국경 지역에서 총 6차에 걸친 돈 이관 브로커 소탕전을 전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앞으로 국경 4개 도(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에서 수백 명의 돈 이관 브로커들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보위성은 일단 잡히면 10~15년 교화형을 내리고, 그 가족들도 국경과 멀리 떨어진 험지로 추방하고, 그들의 집도 무상몰수해 제대군인, 영예군인(상이군인), 공로자들에게 준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전에는 대부분 3~5년 교화형을 받고 연좌제도 적용되지 않아 처벌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10~15년 교화 보내면서 집도 뺏고 가족들까지 추방해 반당·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자들과 그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위성은 돈 이관 브로커들과 연루된 무역기관이나 무역지도원들이 있으면 해당 무역기관을 해산하고 와크(무역허가증)도 회수하며, 무역지도원들은 오지로 추방한다는 점도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돈 이관 브로커들은 무역기관이나 무역지도원들을 통해 돈을 들여오기도 했지만, 보위성이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는 무역기관이나 무역지도원들에게 도와달라 청탁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비법적으로 돈을 이관했다가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몰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국경에서의 비법 행위들을 확실히 뿌리를 뽑겠다는 게 보위성의 의도”라며 “특히 보위성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사회안전성이나 검찰소와 같이하지 않고 단독으로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붙잡힌 돈 이관 브로커 20여 명은 현재 도(道) 보위국 예심과 구류장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소탕전의 ‘시범껨’(본보기)으로 걸려들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교화형을 선고받고 집은 무상몰수되며 가족들 역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소식통은 “이들에게 협조한 국경경비대 정치지도원, 보위지도원 등 지휘관들은 출당은 안 됐지만 모두 철직, 과오제대됐고, 연계된 하전사들은 입당 제한과 강직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