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사살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지난달 중순 양강도 대홍단군에서 30대 밀수꾼이 국경경비대 총격에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엔 양강도 후창군에서 40대 여성이 7군단(함경남도 함흥) 사격에 즉사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완충지대 들어오면 사격” 포고가 현실로…총격에 주민 사망)
29일 데일리NK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후창군에 증파된 7군단 직속 상급병사(견장 세 줄) 김 씨가 야간 통행 금지시간(저녁 6시) 이후 압록강에 접근해오던 장모(여성, 40대) 씨를 향해 총을 쏜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북중 국경지역에 지난 8월 말 ▲완충 구역 접근 인원과 짐승 무조건 사격 ▲통행금지 시간 지정을 골자로 하는 사회안전성 명의의 포고문을 하달한 바 있다.
또한 이달 3일부터는 연선 구간에 지뢰를 매설했고, 무단으로 강에 접근하는 자들은 주저 없이 발포·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 상급병사가 강에 나갔던 여성을 통행 금지시간 어긴 밀수꾼으로 보고 사살한 것”이라면서 “‘가차 없이 사격해도 좋다’는 상부의 명령 관철을 위한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을 쏘는 데도 아무런 거침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창군에 투입된 7군단은 20m당 한 명씩 근무를 서고 있고 자기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은 전염병 퍼뜨리려는 간첩이나 법 위반자들로 낙인찍고 있다”면서 “이들(7군단)은 압록강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즉시 총을 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는 이 여성이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후천성 소아마비 환자로 통행금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홀어머니도 몸이 불편했는데, 그가 잠깐 잠든 사이 2L 물통을 들고 집을 나와 근처 압록강에 접근하다가 변고를 당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장 씨의 노모가 후창 주둔 7군단 지휘부에 찾아와 “동네 밖엔 다른 길도 잘 모르는 딸이 무슨 반동이고 간첩이냐, 내 딸을 살려내라”고 항변하다 기절해 쓰러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군(軍)은 그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오히려 7군단 지휘부에서는 상급병사 김 씨를 ‘당의 의도대로 국경연선 위수(衛戍) 근무를 규정대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입당(入黨)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에 소식통은 “원래 국경근무를 담당했던 국경경비대보다 더 경각성 있게 활동하는 7군단이 동요할까 봐 더 표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총정치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일종의 ‘모범사례’로 내세우면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 전(前) 국경 지역 전투근무 수행에서 공로 있는 군인들을 입당, 학교추천, 표창할 데 대한’ 지시문도 하달됐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람을 짐승처럼 죽였다는데 이를 공적으로 취급했다. 당연히 7군단이 더 잔인하게 총을 난사할 것” “내년 초 8차 당대회 전까지는 숨죽이고 있어야지, 개죽음 당하겠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