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변하지 않았다…北 “국경 침입시 무조건 사격·소각”

총참, 2일 해안 부대에 전투근무 강화 명령...소식통 "어떠한 동요도 허용 않겠다는 뜻"

김정은_해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4년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상륙 전투 훈련을 현지지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군 당국이 최근 전연(전방) 부대에 ‘국경과 해안으로 밀려오는 모든 방역오물을 규정대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 후 우리 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언급했지만, 정작 내부에는 ‘국경을 침입하면 사격하고 소각하라’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원칙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7일 데일리NK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지난 2일 일일명령문을 통해 해군부대들과 섬 방어대, 해안경비대들에 경계근무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총참은 명령문에서 ▲당 창건 75돐(돌)을 맞아 전투근무 강화 ▲해안가로 밀려들어오는 모든 것을 오물로 규정 ▲이 오물처리를 비상방역 규정과 규칙대로 진행 등을 강조했다.

여기서 표류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까지 모두 ‘방역 오물’로 규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이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언급한 ‘태운 부유물’에 시신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미 전에 하달했던 ‘사격과 소각’이라는 비상 방역 규정대로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식통은 “‘남조선(한국) 주민 사살’은 방역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인민군에 강조하려는 의도”라면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인민군대의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상부의 지침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총참은 또 “(해안가에 있는) 부대 경계근무 성원들과 지휘관들은 매일 구역 해상을 순회하면서 전투근무 일지에 이상징후와 오물 처리상황 구체적으로 정리, 인계인수 및 일일 보고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현지에서는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군 1전대(강원도 고성), 8전대(황해남도 옹진)뿐만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다른 부대에 까지 강조한 것은 이번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 일종의 ‘모범단위 따라 배우기’를 유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박정천 총참모장에 ‘원수’ 칭호를 수여한 점도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식통은 “내부에서는 총참모장에게 무력 최고사령관(김 위원장)과 같은 군 계급인 원수 칭호를 수여한 것은 이번 남조선 주민 사격 사건을 용의주도하게 처리한 인민군대 전체 장병들에 대한 표창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군 내부 분위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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