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 유출입 차단’ 위한 신고 강조… “삐라 소지자”도 포함

[20개 항목 신고 내용 입수②] 내부 소식 유출 움직임 및 비사회주의 현상 차단하겠다는 뜻 드러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연장선, "北, 주민 사상 이탈 차단에 사활 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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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20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데일리NK 내부 소식통 제공

북한 당국이 한류(韓流) 및 정보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처벌(외부 콘텐츠 유입‧유포시 최대 사형)을 공식화 가운데, 최근 신고도 강조하고 나섰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최근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신고할 내용’이라는 안내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적지물(대북전단), 삐라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가지고 선전하는 행위’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일부 탈북 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내부로 유입된 대북 전단의 주민 접촉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탈북 단체)의 준동(전단 살포)을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콤퓨터(컴퓨터)망 비법(불법)침입, 쏘프트웨어(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콤퓨터 비루스(바이러스) 제작 류포(유포)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라고 한 점도 눈에 띈다.

북한에서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은 일부 허가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북한 내 통신망에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북한 내부에서 컴퓨터 관련 범죄나 정보 유통이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안내판에는 ▲고정하지 않은 반도체 라지오(라디오), 컴퓨터로 외국 편집물을 몰래 보고 듣고 류포시키는 행위 ▲이색적이고 퇴폐적인 록화물(녹화물)과 불순출판물을 보고 듣고 복사, 류포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를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외부 정보 유입 및 확산을 적극 차단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효과적인 외부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신고 이외에 자수를 권유하는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北 불법선전물 소지자 자수 회유… “죄 백지화, 사회생활 지장 無”)

또한, 안내판은 각종 반국가 행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면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른바 민심 이반에 따른 실제 행동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밀에 속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당, 국가 군사비밀을 루설(누설)하는 행위 ▲반국가, 반민족범죄를 감행하였거나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하는 행위 ▲마약, 귀금속 유색금속, 국가룡(국가용) 제품을 비법적으로 빼내여 파거나 사는 행위가 있다.

한편, 당국은 ▲미신, 도박, 매음 행위를 하거나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행위 ▲패싸움 사회질서를 문란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도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당국이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일종의 사회주의형 인간개조를 꾀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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