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쌀 2만 여 톤 수입하려 했지만 中서 반출 제동…왜?

소식통 "中정부, 반출 행정 절차 진행 안해...전문가 "사전 허가되지 않은 비공식 거래 제한"

조중우호교(압록강철교)를 통해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차량이 넘어오고 있다.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 당국이 쌀을 수입하려 했지만 중국 측이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곡물 반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북한과의 비공식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7일 데일리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한 무역기관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쌀 2만 여 톤을 수입하려 했지만 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역기관은 중국 대방(무역업자)을 통해 쌀을 확보했지만 중국 당국이 반출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가 대북 쌀 수출 여부를 단속하고 있고 당국의 허가 없이 곡물을 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측 무역일꾼들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에 자국 선박을 정박해 두고 물품을 실을 준비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방들은 현지 업자들을 동원해 쌀을 항구로 운송만 해줘도 10만 위안(한화 약 1800만 원)을 주겠다며 인력을 동원하려 했지만 중국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전언이다.   

현재 중국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북한 기관은 중앙당의 승인에 따라 당자금을 이용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무산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통상적으로 북한 당국과 관련된 국가 무역이 진행될 때 북한은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 물건 가격의 30~50%를 선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물건을 모두 받은 후에 지불한다.   

중국 대방을 통해 이미 쌀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측은 선수금 지불도 마친 상태일 것으로 전해진다.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자금을 지출한 만큼 쌀 수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수록 무역일꾼들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북한과의 비공식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모든 거래는 당국 간 공식 루트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만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쌀 이외에도 북한 무역회사가 중국 대방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출 금지 조치를 수차례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무역을 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북한 무역일꾼들 사이에선 “국경 봉쇄 이후 조선(북한)에 대한 중국의 위력이 훨씬 더 커졌다” “중국이 조선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대북 수출 관련 조치가 일시적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지속 중국이 이런 원칙을 고수할 경우 당국이 국경봉쇄를 해제하고 무역을 정상화한다 해도 북중 간 무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