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모방 혐의에 “예전부터 췄던 춤” 억울함 호소

방탄소년단(BTS)의 ‘피땀눈물’ 뮤직비디오 한 장면.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북한에서 또다시 방탄소년단(BTS) 춤을 췄다는 이유로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역에서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끄는 등 한류(韓流) 조짐이 감지되자, 당국이 다소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26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일 함경북도 주둔 9군단 직속 경비중대 1소대장 김 모(20대) 씨가 군단 보위부에 체포됐다. 그는 11일 오락회 시간에 방탄소년단 춤을 췄다는 혐의를 받았다.

북한군은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하루 일과 후 2시간씩 ‘군중문화 오락시간’을 부여한다. 이때 김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면서 앞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남조선 방탄소년단 춤을 모방했다는 혐의로 바로 다음날 끌려가고 말았다.

그러나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방탄소년단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단지 전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고향에서 추던 춤을 췄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군단 보위부는 거짓 진술을 한다며 최종적으로 3개월의 독감방 처벌을 내렸다.

소식통은 “김 씨는 평소 전사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는 등 행실이 나쁘지 않았다”면서 “중대 군관들과 군인들의 평가가 좋아 다행히 생활제대(불명예 제대)나 출당(黜黨)은 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에서 지난해 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남조선 춤에 관한 조항이 삼입돼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사상 선전전 강화’ 기치를 내세움에 따라 한류(韓流) 단속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유사한 처벌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해 8월 공군 및 반항공군사령부 소속 군인 3명이 방탄소년단 춤을 추다 군 보위국에 체포됐고, 6개월간의 조사 끝에 결국 사회안전성(경찰) 산하 개천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