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납품 의류 전량 공안에 압수”…北 노동자 인건비 어쩌나

강계은하피복공장
강계은하피복공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에서 밀수로 내보낸 의류 임가공 물품이 중국 공안(公安)에 전량 압수당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지난달 초 은하피복공장에서 생산된 의류가 중국 랴오닝(遼寧)성 쪽으로 넘겨졌다”면서 “그런데 의류를 넘겨받은 대방(무역업자)이 공안에 적발(체포)돼 물품이 모두 압수됐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의 섬유제품(직물, 의류의 일부 또는 완성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압수 조치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압수당한 의류의 총 가치는 2000만 위안(한화 약 34억 원) 정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북중 국경이 폐쇄돼 장기간 납품을 하지 못한 북한의 임가공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닥치자 무리하게 대량의 물품을 밀수로 내보내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위탁 주문된 의류 가공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은하무역지도국 산하 수출 피복공장들이 국경 폐쇄로 인해 물건을 납품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국경봉쇄로 중국발 주문 ‘뚝’…北, 의류공장 가동 중단)

더 큰 문제는 중국 업체가 이번 일로 물품을 원청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이번에 압수된 의류의 최종 납품업체는 한국 회사다”면서 “한국 회사는 보통 완제품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대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중국 일부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에 몰래 재하청을 준다. 그런데 이런 회사 중에는 한국 의류회사의 계약을 수주한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압수당한 의류는 한국 업체가 오는 겨울에 판매하기 위해 중국업체에 발주한 물량이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중국 업체는 대금을 받은 후 일부를 인건비 명목으로 은하피복공장에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전량이 압수당하면서 조선(북한) 측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건이 터지자 조선 측의 납품 담당자가 잠적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은하피복공장은 노동당 주도 외화벌이 기관으로, 문제가 생기면 엄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이 폐쇄된 이후 대중 수출입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IBK 북한경제연구센터가 지난달 발표한 ‘월별 북·중 무역 통계_4월_2020’에 따르면 올해 1~4월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입은 전년 대비 66.6% 감소했으며 4월 대중 수출과 수입은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90.3%, 90%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