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보위 당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위챗(WeChat, 중국판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이유 불문 간첩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도(道) 보위국에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뿌리를 뽑으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하달됐다. 이른바 ‘소탕전’ 지시다.
지시문에는 손전화에 위챗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린 경우 무조건 간첩 혐의를 적용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민들이 위챗을 통해 그동안 외부와 대화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인지한 당국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닌 상대를 탐색하는 일도 벌이고 있다. 주민 손전화를 압수한 보위원이 위챗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면서 공작을 진행한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3일 혜산시의 송금 브로커 최 모(40대·여) 씨가 보위부 정보원에게 돈을 넘겨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해당 보위원들은 최 씨 중국 손전화 위챗에 등록된 대상들에게 송금 브로커로 위장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문자를 주고받으며 단순한 돈 이관만 했는지, 혹은 내부 정보를 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이관해준 문자나 음성이 있는 대상들까지 찾아내 받은 돈을 몰수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동조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혜산시에서는 최소 수십 명의 남한 거주 탈북민 명단이 시 보위부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위챗 앱이 깔린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단속되면 본인은 물론 관련자 모두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식통은 “최근 중국 손전화 사용자 및 동조자 색출 방식이 보다 다양해졌다”면서 “이에 주민들도 바싹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