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북한 함경북도 국경 연선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행동 조항을 담은 동사무소 포치문이 하달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23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동사무소를 통해 인민반에 포치된 코로나 방역 수칙은 총 8가지로, 사람은 물론 동물들의 사소한 움직임 모두를 보고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단 주민 세대에서 기르고 있는 개의 목사리(목을 두른 가는 끈) 든든히 고정하라면서 고양이는 기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양이 퇴치 작업과 유사한 조치로, 이른바 짐승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비둘기·고양이 잡아 없애라” 지시에 신의주서 퇴치작업 진행)
또한 학생들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만 집 마당 또는 아파트에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간 외에는 집 밖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부모들에게 학령 전 어린이들은 절대로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셈이지만, 이에 따라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길거리 장사를 완전히 없애고 짐 보관도 하지 못하게 했다. 시장 입구에 방역 초소를 설치한 당국이 통제 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성인 대상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하달됐다. 일단 무직자, 직장이탈자, 거주지 미등록자, 미갱신자들은 빨리 관련 수속을 마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주민은 매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면서 체온측정을 해야 하고, 위생반장들은 주민세대를 다니면서 검병검진과 체온측정, 유동정형을 확인한 후 오전 9시까지 동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민은 인민반에서 제기되는 비정상적인 문제에 대해 즉시 인민반과 동사무소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동사무소를 내세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위부와 안전부가 주로 맡았던 감시와 통제 역할이 동사무소로까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이후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보위부나 안전부에 대한 주민들의 원한이 쌓여 그런지 요즘에는 동사무소가 인민반을 통해 주민 감시와 통제를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