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조사기록 중요성 커지는데… “자료 부족 한계에 봉착”

통일부 주최 북한인권 상호대화 4차 토론회…정부 차원의 리소스 제공 필요성 제기

12일 통일부가 주최한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4차 토론회(북한인권조사기록 문제). /사진=데일리NK

북한의 인권 침해를 억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북한인권 조사기록 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들과의 협력 차원에서 북한 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업데이트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북한인권조사기록, 정부-민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통일부가 주최한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4차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외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해 사실과 법에 기초한 자료가 중요하지만, 관련 NGO 단체에서는 현재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의 북한인권 조사기록 활동에서 탈북민의 증언은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북중 국경통제 및 중국 내 이동 통제로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민간의 조사기록 활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신 분석관의 지적이다.

이에 북한 공문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북한인권 조사기록 활동이 요구되지만, 북한 관련 자료나 정보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신 분석관은 “인공위성, 항공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원거리 조사도 정보기관 등에서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NGO 등 민간에서는 예산의 한계로 리소스가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분석관은 “수용소, 재중 탈북민 규모 및 위치, 보위성 조직 및 간부, 청년교양보장법 등 비밀법령 및 보위성 등의 내부 법령 등은 정부가 나서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수연 한미래 공동디렉터도 “북한이 폐쇄된 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록조사부터 책임규명까지의 과정에 걸쳐 리소스가 중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협력이 있다면 북한인권 조사기록 활동 전반에 있어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디렉터는 이어 “(우리 정부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수반될 때 북한인권 조사기록 단체들의 노력과 책임규명을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또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에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어젠다를 세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선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관은 “북한인권 조사기록 문제에 있어 정부와 민간이 ‘제로섬’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같이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는 각자의 분야에서 특성화된 시각을 통해서만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를 다양화시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사관은 “정치범수용소, 생명권 등 가혹한 부분은 물론 일상적인 인권침해 사례도 상당히 축적했다”면서 “또한 피해자-가해자-참고인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