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송신·송화지구서 부동산 분쟁 발생…공개재판 받고 추방

매수인 계약금 '먹튀'로 신소 당해 문제시…공문서 위조한 집데꼬도 공개재판 넘겨져

북한 평양 송신·송화지구
북한 평양 송신·송화지구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평양 송신·송화지구에서 부동산 관련 분쟁, 사기 사건이 발생해 관련 주민들이 추방되거나 공개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평양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지난달 말 송신·송화지구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이 신소돼 공개재판에 넘겨졌다”며 “재판에서 이 주민은 황해북도로의 추방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이 전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송신·송화지구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 주민은 지난 1월 웃돈을 받고 집을 판매한 뒤 땅집(단독주택)으로 이사하려 했다.

그는 매수인에게 집값의 1/3을 계약금으로 받고 한 달 뒤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도 집을 비우지 않았고 받은 계약금마저 돌려주지 않아 신소를 당했다.

북한에서 부동산은 모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주민들은 관련 기관에 뇌물을 주고 집데꼬(부동산 중개업자)를 껴 암암리에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부동산 거래는 관련 기관의 묵인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단속에 걸리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을 공개비판 하는 등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지난해 6월 소식통을 인용해 송신·송화지구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적발된 이들이 사상투쟁회의에 회부됐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송신·송화지구 살림집 거래한 주민 3명, 비판 무대 세워졌다)

다만 이번에는 추방이라는 비교적 강한 처벌이 내려진 점에 미뤄 송신·송화지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들이 다수 발생해 본보기로 처벌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송신·송화지구에서는 집데꼬가 부동산 사기로 신소돼 공개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난 5월 한 집데꼬가 송신·송화지구 선물 아파트에 입사한 두 집을 서로 교체시켜 이사 가능토록 다리 놔주고 입사증 발급을 도와줬다가 그 두 집으로부터 신소를 당했다”며 “집데꼬가 두 집에 발급해 준 입사증이 모두 위조된 문서여서 문제가 된 건데 본인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가장 윗선에 있는 왕데꼬가 수년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다”면서 “결국 두 사람 모두 공개재판에 넘겨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집데꼬들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집데꼬들은 공원이나 공터의 지정된 장소에서 자기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소개받거나 물색한다”며 “한탕 하면 한두 장(100~200 달러)이 툭 떨어져 한 건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잘해야 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예컨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기가 힘들다고 말하면 집데꼬가 택시를 불러주는 등 극진히 모신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쪽의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책임이 있는 쪽이 집데꼬의 수고비 절반을 부담하는 게 요즘 평양시의 추세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살림집을 사고팔겠다는 사람은 많아 수요는 언제나 풍족하다”며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4년간 죽을 맛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잘 되고 있으며 집값들도 재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