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 송신·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 완공을 수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첫 번째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새 살림집을 받은 일부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사실이 적발돼 사상투쟁 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평양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지난달 초 송신·송화지구 입주자 중 일부 사람이 내부를 꾸릴 여력이 없어 포기하고 뼈대만 팔았다”면서 “이 문제로 인해 3명이 시 당위원회, 시 검찰소가 참여한 대사상투쟁회의 연단에 세워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사상투쟁회의는 사동구역 재판소 회의실에서 열렸다”며 “구역 관내 인민반장 이상이 모여 심각한 비판이 진행됐고 집은 회수돼 인민위원회로 넘겨졌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새 아파트는 대부분 내부 인테리어 없이 뼈대만 건설된 채 주민들에게 인도된다. 주민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해 살기 위해서는 사비를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송신·송화지구에 지어진 새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2000달러(한화 약 250만원)가 들어간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본보는 송신·송화지구 입주 예정자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내부 공사 비용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송신·송화지구 “김정은시대 기념비”라 선전하더니…간부집만 완공)
이렇듯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런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일부 주민들이 아예 아파트를 팔아넘겼다가 공개 비판 무대에 오르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실제 송신·송화지구 살림집 완공 후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한다. 소식통은 “들키지 않고 조용히 팔아넘긴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일부 사람들만 거래하다 들켜 (사상투쟁회의 연단에) 올라서게 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여기는 선물구역이긴 하지만 중심구역도 아니어서 (아파트를) 사고파는 게 어렵지 않다”며 “내부를 꾸려준 몇몇 동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리 나지 않게 (거래)하라면서 다 눈감아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돈거래를 복잡하게 하다가 신소를 당한 사람들로, 옆에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서 사상투쟁회의 무대에 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암리에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다 주변의 불만을 사 고발당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부동산관리법, 살림집관리법, 행정처벌법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처벌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북한 행정처벌법 ‘부동산비법(불법)처분행위’(85조)는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한 자에게는 경고, 엄중 경고 처분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북한, 부동산 불법 거래 처벌규정 신설… “범죄수익, 국가 환수”)
다만 이번에 적발된 주민들의 처벌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재판소 회의실에 검찰소, 시당이 나와서 집행하니 엄중하게 법적 처벌할까 했지만, 교양 처리하고 집을 회수하면서 이중 처벌은 하지 말라는 결론이 났다”며 “내부를 안 꾸려주고도 당에는 꾸려준 것처럼 거짓 보고한 일이 드러날까 급히 마무리한 모습”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상투쟁회의가 진행되고 난 뒤로는 해당 지구의 부동산 거래가 잠잠해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사건이 잊히면 되니 다들 조심하며 기다리고 있고, 올가을부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뼈다귀를 주든, 문만 달아서 열쇠를 넘겨주든, 다 꾸려서 주든 공짜로 집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집들은 꾸며 나중에 팔면 돈방석에 앉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