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역 실태 불시검열 진행…100만원대 벌금 내리기도

함경북도 비상방역지휘부, 도내 10개 단위 갑작스럽게 들이쳐…해이 상태에 벌금·비판서 처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검병검진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의 방역 형세를 철저히 유지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면서 “모든 공민들은 검병검진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해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의 전파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함경북도 비상방역지휘부가 일부 단위들에 대한 불시 비상방역 실태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에 “국가가 새해 들어서도 비상방역을 첫째가는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각 도에서 1월 비상방역 실태요해(파악) 자료들을 올려보낼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함경북도 비상방역지휘부는 소리 없이 아래 단위들에 내려와 갑작스러운 비상방역 검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비상방역지휘부는 도내 10개 단위를 정하고 불시에 들이쳐 비상방역 담당 행정조직의 일지 기록이 매일 남고 있는지, 비상방역함에 있어야 할 물품 등 도구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열했다.

소식통은 “검열에서는 비상방역 활동이 전반적으로 해이한 상태로 제대로 하는 단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청진시, 김책시뿐만 아니라 국경연선의 시·군들에서도 비상방역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결국 함경북도 비상방역지휘부는 문제가 제기된 단위들을 전부 묶어 벌금을 내게 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기관 기업소들은 재정과에 벌금 통지서를 떨구고 행정 일꾼들이 비판서를 쓰게 했다”며 “벌금 통지서를 보면 벌금은 최소 10만원, 최대 120만원이며 10개 단위 중에 7개 단위가 100만원대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함경북도 비상방역지휘부는 이번 검열은 벌금이나 비판서 정도에 그쳤으나 2월에도 만성적인 태도로 비상방역 활동에 나선다면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단위 기관장들을 검찰소에 넘기겠다고 포치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