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자위경비법’ 준수를 강조하는 준법강화 투쟁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에 “지난 7일 회령시 김정숙교원대학에서 시 안의 모든 동 사무장들, 동 당비서들, 동 여맹위원장들, 인민반장들, 여맹원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비판과 준법강화 투쟁회의가 진행됐다”며 “대학 앞마당에 주석단을 마련해 놓고 도 법무부에서 내려온 차장이 회의 지도를 하고 회령시 보위부장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자위경비법 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일 해이하게 대처한 데 따라 발생한 문제의 대상들을 공개비판 무대에 내세웠다.
실제 이날 공개비판 무대에는 야밤에 두만강에 내려섰다가 국경경비대에 적발돼 보위부 수사과에 넘겨진 한 여성 주민이 세워졌다.
이 자리에서 이 여성은 앞서 국경 지역 인민반들에서 야간 경비를 강화하지 않은 틈에 두만강에 접근했다가 경비대에 적발됐다고 소개됐다.
적발 당시 경비대가 주변을 수색해 땅속에 묻힌 중국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휴대전화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화번호와 대화 내용이 확인돼 탈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위부에 끌려왔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소식통은 “회의를 진행한 시 보위부장은 밤에 빨래할 물이 없어 물을 길으러 간 것처럼 꾸미고 발뺌하려 들어도 경각성 높은 국경경비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면서 이 여성이 남조선(남한)과의 통화로 간첩 협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라고 공개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 보위부장은 이 여성이 탈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인민반들에서 자위경비법을 어기고 순찰에 나가지 않은 것과 연관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에서 자위경비법을 왜 제정했고 왜 강화해야 하는지 이제야 알겠느냐”, “국가전복을 노린 내부 간첩들이 활개 칠 틈을 주는 것도 이적행위와 같다”며 질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보위부장은 “자위경비법은 제도 보위와 인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들로 명시된 인민적인 법인 만큼 인민들이 주인이 돼 앞장서서 지키고 고수해야 반동들이 발붙일 틈을 안 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어 그는 회의 마감에 “회령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 동지의 고향으로 유서 깊은 사적지들이 있는 곳이지만 함경북도에서 교화나 비법월경, 월남도주, 행방불명자가 가장 많은 불명예스러운 도시로 낙인되었다”면서 “치욕스러운 도시에서 벗어나 유서 깊은 시의 명예를 회복하자”고 호소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자위경비법에 전 인민적 자위경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위경비에 대한 조건 보장과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