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송신·송화지구 ‘선물 아파트’ 실거주 실태조사 진행

웃돈 주고 살림집 거래한 대상, 동거입사증 없이 동거하고 있는 대상들 모두 적발돼

북한 평양 송신·송화지구
북한 평양 송신·송화지구.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최근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입사자들의 실거주 여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사동구역 인민위원회와 안전부는 시(市) 인민위원회와 안전국의 공동 지시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입사자들의 실거주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소식통은 “평양시는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 혁명 영도 10년이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에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려한 선물 아파트의 첫 상징인 송신·송화지구 거주자 실태를 면밀히 장악해 비법(불법)적 요소를 퇴치하는 것이 원수님의 권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 사업을 포치했다”고 말했다.

사동구역 인민위원회와 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송신·송화지구 살림집에 공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웃돈을 주고 불법 거래해 초기 입주자와 현 입주자가 다른 세대가 13%, 동거입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로 동거하고 있는 세대가 8%라는 구체적 통계를 얻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받은 평양시는 연관 단위들에 ‘입사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살림집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후 비사회주의적 주택거래 행위가 난무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면서 연말 총화 전에 철저히 단속, 제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이용 허가와 관리는 사동구역 인민위원회가 담당하는 부분인 만큼 상급인 시 인민위원회는 연말 전원회의를 맞으면서 강한 총화 사업을 예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선물 아파트를 통째로 팔고 사는 것은 비법이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 주택을 교환한 대상 세대주 명단이 구역 안전부에서 시 안전국으로 넘어갔다”며 “현재 시 안전국 경제감찰과가 대상들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평양시는 웃돈을 받고 집을 판 초기 입사자들과 돈을 주고 국가 선물 집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현 거주자들을 형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포치했다는 전언이다.

북한 형법 제146조(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은 죄)는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 소유의 살림집을 넘겨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동거입사증을 발급받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함께 사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사동구역 인민위원회가 나서서 해결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에서는 한 집에 2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 ‘동거입사증’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거입사증을 신청해서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발급받기 위해 인민위원회 주택부에 뇌물까지 바쳐야 해 일부 주민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동거하기도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당장 집이 바쁜(급한) 세대들을 물색해 1년 치 동거비를 한꺼번에 받고 들어와 살게 하거나,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을 기숙하게 하고 분기별로 동거비를 받아 생활에 보탠 세대들이 이번에 걸렸다”며 “시 인민위원회는 원거집과 동거집 세대주까지 모두 불러서 비판서 쓰게 하고 국가 규정대로 동거입사증 발급 절차를 밟으라는 준법 교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평양시는 이번 조사가 국가 선물 아파트에 대한 수도 시민들의 비사회주의적 낡은 사상 관점과 태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시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5만 세대 수도 살림집 건설이 년마다 진행돼 입사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3년간은 모든 비법적인 요소들을 추적하고 장악하겠다고 선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