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0년차 마무리 관리소 수감자 사면 겨우 4명뿐?

방역법 위반 관련으로 수감된 인원 사면 이뤄져…특별 구역에 일정 기간 격리 후 사회 복귀

정치범수용소 일러스트. /사진=midjourney

북한이 비상 방역 규정 위반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일부 주민을 사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에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 혁명 영도 10년을 마감하기 위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사면 인원이 지난달 확정돼 진행됐다”며 “대상자는 방역법 위반자 중 평정서에 지적(추천)돼 올려보내진 자들”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보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차 마무리 사업으로 비상 방역 규정 위반으로 정치범수용소에 간 수감자 일부를 사면하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9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산하 관리소들에 대상이 되는 이들의 입소 당시 서류, 교정 평가, 건강 상태, 징벌 노동과제 집행 실태, 사상적 태도 문제 등을 평가해 추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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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당초 사면 인원을 최소 2명부터 최대 30명으로 계획했는데 평정서에 지적돼 올라온 인원은 11명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면된 주민은 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실제 사면 대상 성원은 4명으로 한 가족”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집권 10년차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작은 규모의 사면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사면 기준은 (수용소) 밖에 있는 어느 고위 간부의 보증이었다”며 “결국은 당이나 간부가 올린 보증서가 효력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영향력 있는 고위 간부가 힘을 써준 대상들만 사면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면된 이들은 바로 사회로 복귀하지 않고 특별 구역에 일정 기간 격리된다는 전언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특별 방침 대상자를 제외한 사면자들을 별도의 구역으로 보내 수년간 지켜본 뒤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사면 대상자들은 관리소나 교화소의 일반범과 섞이지 않게 위험 보호자 감시구역에 나뉘어 일정 기간 수감된다”며 “일시 거주기간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1~2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에 국가보위성 산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은 사회안전성에서 관리하는 정치범수용소 인원들만 대상이 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앞서 국가보위성이 관리하는 수용소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돼 있는 이들의 사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결국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통은 “관리소 닫힌 구역에서 일반관리 구역으로 보내려는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보내기는 했다”면서 “그렇지만 10월 10일 지나도 별다른 통과가 없어 12월 말까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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