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의 무역기관 검열로 인해 북중 국경지역 분위기가 한층 냉랭하게 얼어붙고 있다. 당국이 허가 없이 무역을 벌여온 기관 책임자와 관련 간부를 체포함에 따라 무역 부문에도 피바람이 예상된다.
15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된 무역기관 검열로 20여 명의 무역회사 사장들이 줄줄이 구금됐다. 무역지도원의 경우 수백여 명이 구금돼 조사받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中에 돌연 거래 파기 선언하는 북한 무역회사들, 무슨일?)
이번 합동 검열은 당 조직지도부가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가에서 허용한 수입 품목 이외의 물건을 북한으로 반입했거나 수입품을 방역 처리를 거치지 않고 내부에 유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당국은 비허가 품목을 반입했다는 사실보다 방역 처리 없이 물건을 들여온 것에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단속에 걸린 무역회사들이 들여온 물품은 맛내기(조미료), 콩기름, 참깨, 사탕가루(설탕) 등 대부분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소비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허가 없이 수입된 물품들을 모두 몰수했으며, 해당 무역 기관의 와크(수출입 허가권)도 회수했다.
또한 무역회사가 해외 송금에 관여한 경우도 이번 검열의 적발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해외 송금을 단속하고 이와 관련된 브로커(중개업자)를 처벌하고 있어 최근 돈 이관(송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역기관들이 중국에서 무역 대금을 받는 것처럼 위장해 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챙겨온 사실이 당국에 알려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검열에서 적발된 무역회사 중에는 중앙당 소속 ‘모란지도국’의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소속 무역회사라 할지라도 이번 단속에서 예외 없이 검열받고 있으며, 불법 무역 활동이 확인되면 가차 없이 중형의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무역 기관 검열과 관련해 ▲당적 처벌이 아닌 법적 조치에 따라 처벌할 것 ▲간부급 무역지도원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 박탈 ▲특수기관 소속이라 할지라도 동일 단속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은 무역기관들의 불법 무역을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어 정도에 따라 사형하거나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하는 등 최고형량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적어도 노동단련대 또는 노동교화형의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열은 7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국경 지역의 위축된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