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에서 구호물자와 탁아소용(用) 자재를 빼돌린 간부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근절을 부르짖고 있지만, 일선 간부들의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에 “지난달 말 평안남도의 한 상업관리소 소장이 구제물자(구호물자)로 들어온 기름과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에 공급할 식료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면서 “소장은 이를 몰래 시장에 팔거나 휘발유와 바꿨다가 끝내 들통났다”고 말했다.
소장의 비위 사실은 물자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신소(伸訴)에 의해 밝혀졌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물자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식료품이 제대로 공급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 사실이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만든 노동당 조직부 검열 소조의 귀에 들어가 탄로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사건에 책임 있는 자들이 해임 철직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관리소 소장이 빼돌린 물자는 기름 약 1.5t과 식료품 1.8t이다.
정확한 유종과 식료품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수백만 원(북한 돈 기준)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형법(94조)은 기관이나 기업소 관리 일군이 직무상 관리하는 물자를 횡령한 경우 적게는 1년의 노동단련형 많게는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정상이 상당히 무거운 경우(97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단련형은 노동단련대 등 특정장소에서 1년 이하의 노동을 하는 단기 형벌로, 공민의 권리는 유지된다. 반면 노동교화형은 교화소(교도소)에서 무기 또는 1~15년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이 기간 공민의 권리가 정지된다.
최근 김 위원장은 재해 지역에 구호물자를 보내거나 현지 지도를 수차례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부정부패 척결도 크게 강조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만 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에 붙잡힌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이다”며 “진짜 큰 놈들은 잡히지 않고 송사리만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생계형 비리 수준이 아닌 대량의 물자를 착복한 사건으로, 일선 간부 혼자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민들 역시 윗선의 강력한 ‘뒷배’가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판단하며 당국의 행태에 조소를 보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